<질 의>

1.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서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가 아닌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 현장지도 단속·감시 등 현업업무를 수행한다면 공공행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업의 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안법을 전부 적용할 수 있는지

2. 현업의 업종을 판단할 때 공무직 및 공공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상위 2~3개 부서의 현업업무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가능한지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적용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및 공공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총 근로자수로 판단가능한지?

4. 합산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면 산안법 제13조제1, 산안법 제15조제1, 산안법 제16조제1, 산안법 제19조제1, 산안법 제20조제1, 산안법 제24조제1항제5, 산안법 제31조 등 각 조항을 적용하여 산안법 위반으로 처분 가능한지?

 

<회 신>

1. 일반 행정사무와 근로형태나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시설물·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 현장지도 단속·감시 등 현업업무는 별도로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됨.

2.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일반 행정사무 외의 다양한 현업업무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함.

- ,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업무 외 현업업무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지자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함

4. 지자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대표 업종이 정해지면 해당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해당조문의 적용기준(시행령 별표 등)에 맞게 적용하여 위반 시 처분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018,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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