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관련

1.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사업실태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 등 기타의 사업으로 변동되었을 경우 그 변동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할인하여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시점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인정받은 후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제조업이 아닌 기타 사업으로 확인되어 업종이 인정일 이전으로 소급 변경된 경우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1.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도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 후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 불가

- 다만, 업종변경 이전의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를 할인

2.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안전공단은 재해예방활동 신청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므로 질의내용과 같은 사례는 발생할 개연성이 낮으나

- 업종 등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취소 대상이므로 적용 불가

 

[산재예방정책과-63, 2015.01.0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2018.11.25. 산재예방정책과-5437)  (0) 2020.10.28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4908]  (0) 2020.10.28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258]  (0) 2020.10.28
산업안전보건법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 [산재예방정책과-3018]  (0) 2020.10.28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의미 [산재예방정책과-3296]  (0) 2020.10.27
A지청 관내 회사 소속 근로자가 B지청 관내에 소재 주차장에서 작업 중 사망,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 [산재예방정책과-1895]  (0) 2020.10.27
현재는 공정이 자동화되어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병발생 위험이 없는 경우, 정기감독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177]  (0) 2020.10.27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066]  (0) 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