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관할 사업장의 사내수급사 소속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이유로 실시한 도급사 및 사내수급사에 대한 정기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의미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적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동 별표 제2호에서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2014-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동 별표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급업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내수급업체에 대한 정기 감독 시 적발된 위반사항이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296,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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