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의 정의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제99조제1항),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귀사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질의서에 포함된 “직무현황” 표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할 때
- 직무 중 ‘경영지원’ 직무의 업무 내용(영업지원, 법무, 재무, 전략기획, 인사총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 또는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디자인연구소 소속의 직무’, ‘영업’, ‘컨텐츠 제작’의 직무는 사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표준직업분류 상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컨텐츠 제작, 디자인)’ 또는 ‘판매종사자(영업)’로 보임
- 이러한 경우, (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 중 약 26% (35명/136명)만 사무직으로 보이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받은 표 중 ‘업무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5529,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