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다양한 업태의 현업업무 종사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주업종을 정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3.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자진납부를 위한 예산편성 등의 이유로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별로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지자체 현업종사자를 전체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업종판단이 필요한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 종사자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므로(시행령 제9조제2)

-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지자체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권한을 가진 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한편, 해당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3.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상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진납부를 위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유예규정은 없고 동법 제24조의3에 따른 징수유예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의 유예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이의제기기간의 활용 등을 통한 방안 등은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5437,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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