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캠핑트레일러(3.5톤) 제작 중 트레일러 상부의 절단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제1재해)로 상해를 입었고,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장 목공실에서 탁상용 둥근톱으로 목재 재단작업을 하던 중 둥근톱에 목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이 톱날에 닿는 사고(제2재해)로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각 재해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구지방법원 2019.04.19. 선고 2018가단115280 판결 [손해배상(산)]
♣ 원 고 / 이○○
♣ 피 고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19.03.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40,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8.18.부터 2019.4.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79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1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자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8.1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재해의 발생
1) 원고는 2016.11.3. 08:40경 피고의 왜관 공장에서 캠핑트레일러(3.5톤)를 제작하던 중 트레일러 상부의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2) 또한 원고는 2017.8.18. 15:50경 위 왜관 공장 내 카라반 사업부의 목공실에서 탁상용 둥근톱으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둥근톱에 목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이 톱날에 닿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제5수지 심수지굴곡건 파열, 좌측 제3, 4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근위지 관절소실, 좌측 제2, 3, 4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2, 3, 4수지 건 완전파열, 좌측 제2, 3, 4, 5수지 동맥, 정맥 파열, 좌측 제2, 3, 4, 5수지 신경파열, 좌측 제5수지 심부열상 및 수질부 피부박탈창,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원위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등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1재해와 관련하여 장해급여로 23,673,910원, 휴업급여로 15,743,110원, 요양급여로 7,927,850원을, 이 사건 2재해와 관련하여 장해급여로 41,509,300원, 휴업급여로 13,282,870원, 요양급여로 합계 12,681,7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2.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1재해 당시 원고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에게는 위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상에서 고정하여 줄 다른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둥근톱을 사용하여 목재 재단작업을 하는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사전에 작업자에게 기계 작동방법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톱날접촉 예방장치 부착 또는 절단방지장갑을 지급하거나 감독자를 배치하여 수시로 감독함으로써 작업자가 둥근톱 사용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피고는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재해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다리와 절단용 둥근톱을 이용한 작업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이용하거나 조작함에 있어 위험요소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1) 생년월일 및 성별: 1973. 생, 남자
(2) 기대여명: 37.20년
(3) 여명종료일: 2054.
(4) 입원기간: 이 사건 1재해로 인하여 2016.11.3.부터 2016.12.28.까지, 이 사건 2재해로 인하여 2017.8.18.부터 2017.9.16.까지.
(5) 가동종료일: 2038. (만 65세까지)
(6)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로 근무하였고,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상 이 사건 1재해 발생일 당시 평균임금으로 111,826.96원, 제2재해 발생일로부터는 평균임금으로 107,816,37원을 각 수령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가) 영구적인 발목 관절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6%
(나) 영구적인 좌측 제2 수지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다) 영구적인 좌측 제3 수지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라) 영구적인 좌측 제4 수지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마) 중복장해율: 38.20% [= 16% + 10.08%{=(100-16) × 12%} + 8.87%
{=(100-16-10.08) × 12%} + 3.25%{=(100-16-10.08-8.87) × 5%},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제1재해로 인한 입원기간인 2016.11.3.부터 퇴원일인 2016.12.28.까지: 100%
(나) 제1재해 후 퇴원일 다음날인 2016.12.29.부터 제2재해 전날인 2017.8.17.까지: 16%
(다) 제2재해로 인한 입원기간인 2017.8.18.부터 퇴원일인 2017.9.16.까지: 100%
(라) 2017.9.17.부터 가동종료일인 2038.10.24.까지 : 38.2%
다) 일실수입액의 계산 : 159,620,716원 <표 생략>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2,542,781원
나) 향후치료비: 3,088,656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발에 7㎝의 반흔이, 좌측 제5수지에 3㎝, 제4수지에 5㎝, 제3수지에 6㎝, 제2수지에 3㎝의 반흔이 각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하여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3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료, 마취료 등 치료비로 합계 3,449,000원이 지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수술을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9.3.23. 치료비를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088,656원이다. <표 생략>
3)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실수입: 합계 127,696,57원
(1) 2016.11.3.부터 2017.5.31.까지의 일실수입: 3,070,070원{= 4,385,815원(= 2,449,860원 + 1,935,955원) × 0.7}
(2) 2017.6.1.부터 2017.8.17.까지의 일실수입: 799,979원{= 1,142,828원 × 0.7}
(3) 2017.8.18.부터 2018.2.10.까지의 일실수입: 4,602,388원{= 6,574,841원(= 2,277,081원 + 4,297,760원) × 0.7}
(4) 2018.2.11.부터 2038.10.24.까지의 일실수입: 103,262,062원{= 147,517,232원 × 0.7}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1,779,946원(= 2,542,781원 × 0.7)
(2) 향후치료비 : 2,162,059원(= 3,088,656원 × 0.7)
4) 공제
가) 휴업급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1재해로 인하여 2016.11.3.부터 2017.5.31.까지의 휴업급여로 15,743,11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2재해로 인하여 2017.8.18.부터 2018.2.10.까지의 휴업급여로 13,282,87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6.11.3.부터 2017.5.31.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은 3,070,070원이고, 2017.8.18.부터 2018.2.10.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은 4,602,388원이므로, 위 각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위 각 기간 동안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장해급여
2017.6.1.부터 2017.8.17.까지 및 2018.2.11.부터 2038.10.24.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은 104,062,041원(= 799,979원 + 103,262,062원)이고,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의 합계액은 65,183,210원(= 23,673,910원 + 41,509,300원)이다. 따라서 위 각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손해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손해는 38,878,831원(= 104,062,041원 - 65,183,210원)이 남는다.
다) 요양급여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는 이 사건 2재해로 인한 입원기간인 2017.8.18.부터 2017.9.8.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인데 이는 이 사건 2재해로 인한 원고의 요양기간 내에 지출된 것으로서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2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로 12,681,77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1,779,946원(= 2,542,781원 × 0.7)에서 위 요양급여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기왕 치료비는 없게 된다.
5) 소결론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41,040,890원{= 2017.6.1.부터 2017.8.17.까지 및 2018.2.11.부터 2038.10.24.까지의 일실수입 38,878,831원 + 향후치료비 2,162,059원)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각 재해의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과실비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1,040,890원(= 41,040,890원 +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재해일인 2017.8.18.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4.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