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적벽체 해체 및 정리 작업을 시키면서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도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해체작업 도중 천장 상부 벽체가 무너져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9.03.14. 선고 2018고단368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A
♣ 검 사 / 송정범(기소), 김민희(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군 ○○면 B로 201 주식회사 C로부터 식당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18,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6.28. 07:55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1세)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조적벽체 해체 및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건물내부 철거작업을 할 경우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작업계획 대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여 상부벽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8.6.28. 15:29경 중간벽체를 먼저 제거하여 상부벽체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체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으로 벽체의 부착력이 저하되면서 약 2.7m 높이에서 천장과 접한 채 매달려 있던 천장상부 벽체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같은 날 16:18경 울산 울주군 ○○면 E로 53 서○○○○병원에서 피해자를 연가양흉, 혈흉,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과실 정도 중하고 안전모 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