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6도1184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 피고인 / 1. 가.나.다.라. 이○○
2. 다.라. ◇◇전자 주식회사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4노6828 판결
♣ 판결선고 / 2018.10.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 한다)의 인프라기술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이○○이 2013.1.27.부터 1.28. 사이에 피고인 ◇◇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이○○이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이○○이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도 인정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행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전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5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자가 수범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전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법인의 범죄능력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수범자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