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주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 이동식비계의 고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05.24. 선고 2019고단11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 ○○, 대표

검 사 / 김진영(기소), 한윤석(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101호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대표로서, 용인시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신○○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22,550,000원에 발주받아 2018.6.7.부터 2018.7.3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6.13.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강○○(73)에게 석고보드 벽체 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약 4.5미터 높이의 석고보드 벽체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식 비계 1단 작업발판 위에 약 2.9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올려 벽체에 기대어 놓고 작업을 하다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비계가 갑자기 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부터 약 2.9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7.31. 18:30경 외상성 대뇌출혈로 인한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23조제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

 

[양형의 이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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