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법 2013가합10028]
-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 정부 고시는 유효[대법 2011두8420]
- 특근과 잔업 거부로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 2012도2701]
-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대법 2011두6998]
-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거부를 이유로 공장을 점거한 것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지법 2010가합8446]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고법 2012라1082]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도15499]
-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자2013마359]
-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 2011도16718]
-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7.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2013마359]
-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도11281]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12도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