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질 의>

❍ 새마을금고의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외부접근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노조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 업무형태,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요업무시설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의 외부접근 통로 겸 주차장은 동 시설이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주요업무 관련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협력68140-428, 199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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