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49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1.1.) 제3조 단서의 적용 범위 [대법 2012다7206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대법 2008다29123]
-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대법 2009다68774】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9도8239】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8606】
-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대법 2003다51675】
-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판례 2001도3380】
- 단체교섭 계속 중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 【판례 2003도687】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2도7225】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판례 2003두1097】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