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재정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질 의>

❍ 사측과 노동조합간에 1998년 임·단협과 관련,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재정이 1998.6월에 행하여 졌고,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결정이 1998.7월에 이루어 졌음.

- 1999.6월 중재재정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자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재재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회 시>

1. 노조법상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법 제70조),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68조제2항),

 - 단체협약은 그 체결주체인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기하여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중재는 노사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일방의 신청 등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개시되기는 하지만, 일단 중재가 개시되면 관할 노동위원회가 중재신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중재내용을 정할 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를 법률상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과는 달리 노동관계 당사자 중 어느 일방만으로도 해당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2. 한편, 중재재정에 대하여 당해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은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고 판단됨.

【협력 68140-299, 199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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