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질 의>
❍ 노동조합이 시한부 파업을 끝내고 직장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가능 여부
<회 시>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이에 대응하여 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파업철회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그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사용자를 노조법 제46조제1항 및 제91조제1호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법률의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의 직장폐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협력 68140-396, 1998.10.2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업기간 중 사내에서 집회,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78] (0) | 2014.10.19 |
---|---|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77] (0) | 2014.10.19 |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협력68140-428] (0) | 2014.10.19 |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05] (0) | 2014.10.19 |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68140-381] (0) | 2014.10.18 |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23] (0) | 2014.10.18 |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9] (0) | 2014.10.18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2] (0) | 201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