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행법 2013구합56423]
-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이외에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행법 2013구합517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대법 2011두24040]
-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대법 2011두8420]
- 부당 해고된 교원이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는 적법[행법 2013구합26309]
-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법 2013가합10028]
-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 정부 고시는 유효[대법 2011두8420]
- 특근과 잔업 거부로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 2012도2701]
-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대법 2011두6998]
-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거부를 이유로 공장을 점거한 것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지법 2010가합8446]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고법 2012라1082]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도1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