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질 의>

❍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일괄수납한 후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회사측에 운송수입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동 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내재된 쟁의권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2.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은 그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근로자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운송수입금의 납부거부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서도 택시운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수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방법(수단)으로 운송수입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판단됨.

3. 또한, 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는 등 형식상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협력 68140-326, 19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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