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기간 중 사내에서 집회,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질 의>
❍ 파업기간 동안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사내 차고지에서 집회를 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집회시 전자음향기기로 소음을 일으키며, 비노조원에게 접근하여 유인물 등을 배포하면서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파업의 본질은 집단적 노무제공 의무의 불이행에 있으므로 이 본질과 수단·방법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결여함.
2. 따라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설득하거나 조합원의 이탈방지 등을 위한 행위(이른바 피켓팅)는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폭행·협박 등의 방법에 의하는 등 달리 위법요소가 없는 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협력 68140-78, 1999.02.2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재재정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협력 68140-299] (0) | 2014.10.19 |
---|---|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71] (0) | 2014.10.19 |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협력 68140-241] (0) | 2014.10.19 |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협력 68140-81] (0) | 2014.10.19 |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77] (0) | 2014.10.19 |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협력68140-428] (0) | 2014.10.19 |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05] (0) | 2014.10.19 |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협력 68140-396] (0) | 201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