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CCTV 카메라의 촬영을 불가능하게 한 각 행위들은 모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중 회사가 CCTV를 작동시키지 않았거나 시험가동만 한 상태에서 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나, 정식으로 CCTV 작동을 시작한 후에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촬영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8도1917 업무방해
• 피고인 / 피고인 1 외 2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7노881 판결
• 판결선고 / 2023.06.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회사원으로, 피고인 1은 전국금속노조 ○○○○○○○지회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지회장, 피고인 2는 이 사건 노조 조직부장, 피고인 3은 이 사건 노조 후생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가. 2015.11.12. 군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사업장 내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외곽 울타리와 출입문, 출고장 등 주요시설물에 설치한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한다) 카메라 51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5일 동안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 2015.12.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CCTV 카메라 51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5일 동안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 2015.12.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CCTV 카메라 중 12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9일 동안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라. 2016.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CCTV 카메라 중 14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22일 동안 촬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면서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에 위배되는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목적에 시설물 보안, 화재 감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는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CCTV 설치·운영을 통한 이익,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다른 구제수단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과 같은 정당행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확신하였다 하더라도, 나아가 그 CCTV를 비닐봉지로 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
1) 원심판결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군산에 사업장을 두고 중·대형 트럭, 버스의 개발,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근로자수는 약 1,350명이다. 군산 공장의 전체 부지는 약 187,000평 정도이고, 그 안에 야외 작업장(특장자재 상하차, 테스트 주행 등을 하는 작업장)과 가건물로 된 실내 공장(조립 공장, 도장 공장, 자재 창고 등)이 있다. 공장부지 외곽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출입문에 경비소가 있어 근로자만 출입이 가능하며, 외부인이 출입하려면 사전에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인적사항 및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3.12.경 및 2014.5.경 자재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2014.3.경 및 2015.5.경 일부 공장 외벽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회사는 2015.8.경 시설물 안전, 화재 감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CCTV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노조는 2015.10.14. 회사 측에 근로자들의 동의 및 노조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들의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CCTV 설치공사를 계속하여 2015.10. 말경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CCTV 카메라는 총 51대인데, 그 중 32대는 공장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된 것으로, 울타리를 중심으로 공장부지 외부와 내부를 함께 찍고, 막대고정형이어서 회전이나 줌 기능은 없다. 나머지 19대는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16대)과 출입구(3대)에 설치된 것으로, 돔형으로 실외에 위치하고 회전이나 줌 기능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제1심 사실조회 회신에서 프로그램 삭제를 통하여 회전이나 줌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 이 사건 CCTV 카메라 중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을 촬영하는 16대의 경우 근로자들의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이 촬영대상에 포함되고,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근로자들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며, 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된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CCTV 카메라 설치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라는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그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CCTV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시설물 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이 사건 CCTV 카메라의 촬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적 상태를 만든 것으로 위력에 해당하고,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정당행위 성립 여부
1)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4.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및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5.10. 말경 3, 4회에 걸쳐 이 사건 노조 측과 CCTV의 운영방안, 구체적인 각도 조정 등에 관한 실무적인 의견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5.11.5.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회사 소식지를 통하여 공지하면서 2015.11.26.부터 시험가동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5.11.12.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CTV 카메라 51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나) 이 사건 회사는 5일 후 비닐봉지를 제거하고 2015.11.26. 시험운전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2015.12.2. 근로자 중 1,026명의 서명을 받아 이 사건 CCTV설치 및 운영에 반대한다는 항의문을 보냈으며, 피고인들은 2015.12.18.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CTV 카메라 51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12.23. 비닐봉지를 제거하고 2015.12.24. 정식으로 이 사건 CCTV의 작동을 시작한 후 이를 회사 게시판에 공지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12.28.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2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라)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노조에 영상기록을 보관하는 곳의 열쇠 2개 중 1개를 노조에서 보관하고 카메라 2대를 철거하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① CCTV 설치 목적 외에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 ② 카메라 몇 대의 장소 변경, ③ 근로자의 작업 현장을 찍는 카메라 16대는 야간에만 작동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5.1.4. ①, ②의 요구는 수용 가능하나 주간에 16대의 카메라 작동을 중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협의가 결렬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라.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4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 가. 및 나.항 기재 각 행위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CCTV를 작동시키지 않았거나 시험가동만 한 상태였으므로 근로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공장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32대의 카메라를 포함하여 전체 CCTV의 설치 및 운영을 중단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위 32대의 카메라에까지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정당방위,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4)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다. 및 라.항 기재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가)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근로자참여법의 규정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회사의 공장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가 공장부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외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CCTV 카메라 중 공장부지 내부를 촬영하는 19대의 설치는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3)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CCTV 카메라 중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① 다수 근로자들의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어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가 다수인 점, ②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③ CCTV 설치공사를 시작할 당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주간에는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제14호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 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 설비를 의미하고,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정당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본다.
(1)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위와 같이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의 시설물 보호를 방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CCTV 카메라 자체를 떼어내거나 훼손하지 않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임시조치를 통하여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는 한편, 회사와 협의를 계속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CCTV의 정식 가동을 시작한 이후 51대의 카메라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작업 현장을 찍는 16대는 야간에만 작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제안을 거부하였고, 피고인들은 14대의 카메라에만 다시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의 정식 가동을 강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행위나 출퇴근 장면 등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었던 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임시조치로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것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및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그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다. 및 라.항 기재 각 행위에까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다. 및 라.항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