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규약에서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은 피고가 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에 가입하는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로 의결하면서 일반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였는데,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특별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2/3 이상의 찬성)가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위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은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다289310 총회의결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노동조합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 판결선고 / 2023.11.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광역시청, ○○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3,69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2) 피고는 2014.9.16.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광역연맹 가입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8.6.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투표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공노총 가입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부산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52853 총회의결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1. A ~ 5. E

• 피고, 피항소인 / F노동조합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9.4.24. 선고 2018가합45110 판결

• 변론종결 / 2019.09.19.

• 판결선고 / 2019.10.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6.18.부터 2018.6.19.까지 조합원총회에서 한 ‘상급단체(G) 가입여부 결정’의 안건에 관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김정우 조지희


【부산지방법원 2019.4.24. 선고 2018가합45110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가합45110 총회의결무효확인

• 원 고 / 1. A ~ 5. E

• 피 고 / F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9.03.20.

• 판결선고 / 2019.04.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6.18.부터 2018.6.19.까지 조합원총회에서 한 ‘상급단체(G) 가입여부 결정’의 안건에 관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H시청, H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서, 피고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조합원 3,696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8.6.18.부터 다음날인 2018.6.19.까지 사이에 ‘상급단체(G) 가입’(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다.

다. 투표 결과 총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1,595명(55.98%) 찬성, 1,211명(42.50%) 반대, 43명 무효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2018.6.19.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8.7.16.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F노동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6조제3항으로 ‘조합은 연합단체로 G과 I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비에 관한 제55조제1항의 규정 중 ‘0.35퍼센트’를 ‘0.42퍼센트’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대의원 143명 중 113명 출석, 97명 찬성, 16명 반대).

마. 피고는 2018.8.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G’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하여, 2018.8.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받았다.

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8.10.16. 법률 제15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 의결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의결은 피고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노동조합법 제11조제5호에 따라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결은 결과적으로 규약의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이 사건 규약 제47조제1호에 따라 특별정족수에 의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의결은 투표참여 조합원 2,849명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1,595명(55.98%)만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판 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결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노동조합법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제11조제5호),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특별결의(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6조제2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제16조제1항제6호) 총회의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아니하다(제16조제2항). 즉 노동조합법이 제11조에서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규약의 개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됨에도 그 중 일부만을 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규약 제6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자주적·민주적·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8.7.16. 이 사건 규약 제6조제3항에 신설한 ‘피고는 연합단체로 G과 I으로 한다.’는 규정이 위와 같은 규약의 내용에 배치된다거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규약과 같이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기로 하는 안건이 일반결의로 통과되었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소속된 연합단체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④ 노동조합법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게 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와 같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이 사건 안건이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7.6. 선고 2011나940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9.12.자 2011라1252 결정을 들면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과 결정은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 소속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과 내용에 관한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이라는 변경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어 탈퇴와 가입으로 연합단체가 바뀌어 규약의 변경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단지 신규로 연합단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연합단체의 가입에만 해당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재판장) 박가연 주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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