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기업합병시 기존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35]
- 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2034]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위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93]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채무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1993]
-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1992]
-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먼저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986]
-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5]
-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신설된 노동조합에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36]
- 교섭단위분리가 가능한 시기는[노사관계법제과-1865]
-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860]
-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