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다
<질 의>
❍ 사실관계
- 근로시간면제한도는 10,000시간 이내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4명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명(1/2 근로시간면제자 + 1/2 노조전임자)이 노조에 상근하면서 노조업무 수행
- 2011년 임금교섭 중 사측이 노조에게 회사 내부 진단 및 혁신 방안 도모를 위한 노사간담회를 제의하였고, 노조는 노사간담회 자료준비와 관련하여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 1명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1/2 근로시간면제자 + 1/2 노조전임자)이 휴일(토, 일)에 출근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어떠한 지휘감독도 없었음.
❍ 질의내용
-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면제자 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발적으로 이를 초과한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 노조 상근자의 유형은 1)노조전임자, 2)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3)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일부 근로시간면제자 +일부 전임자), 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2(일부 근로시간면제자 + 일부 현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조 상근자 유형별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성 여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후 그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이 당사자간 정해졌다면 사용자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3. 한편,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에는 휴일 등에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564,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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