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조합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노사관계법제과-104]
-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노사관계법제과-2662]
-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다[노사관계법제과-2564]
- 신규조합원 모집활동,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425]
-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70]
-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66]
-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창구단일화 시기는[노사관계법제과-2343]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2]
-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42]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1]
-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대법 2013도875]
-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진 쟁의행위는 부적법하다[대법 2011두2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