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조합원이 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금지·제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14]
- 초기업단위 노조위원장의 소속 분회에서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13]
-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372]
-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71]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 주관행사에 참석,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의 출장 등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69]
-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필요 유무[노사관계법제과-1368]
- 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 개별교섭하는 각 노조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의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96]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65]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61]
-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