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노사관계법제과-1751]
-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18]
- 노사합의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694]
- 해고된 산별노조 간부가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06]
-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 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노사관계법제과-156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노사관계법제과-1567]
-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지연 공고한 경우 과반수 조합원 산정을 위한 확정공고일은[노사관계법제과-1554]
-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창구단일화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53]
- 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노사관계법제과-1534]
-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교섭요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98]
- 신설노조의 노조활동 관련[노사관계법제과-1494]
-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