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
<질 의>
❍ 사실관계
- 2012년부터 조합원 500명당 전임간부 1명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고시한도에 따라 연 2,000시간을 한도로 16명의 근로시간면제자 인정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조합원수 비율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산정하기로 합의
- 2011.7.1. 이후 2노조가 신설되어 기존 과반수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2011.12.31.자 각 노조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조합전임간부를 재산정하여야 하는데 기존노조에 가입한 후 신설된 2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기존노조와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설노조에 이중 가입한 조합원이 신설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전임자수 산정시 신설노조의 조합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할 경우 그 효력은
- 지점 영업업무가 주요업무로서 외부출장 및 섭외가 잦은 관계로 근태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풀타임 면제자만 인정하고 파트타임 면제자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로 조합원수 기준 충족시 1명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무급전임자를 인정하되, 조합원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합 전임자(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무급전임자)를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상 문제가 되는지
<회 시>
1.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수에 따라 정해지는 바,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될 것임.
2. 조합원의 이중가입 여부 확인, 각 노조간 배분방법 등은 노사간, 노노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법적으로 넘지 않아야 할 한도로서 사용자가 반드시 그 한도까지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노사관계법제과-104, 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