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 의>
❍ A노조 및 B노조 모두 노동위원회에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회 시>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106, 2012.03.2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6] (0) | 2014.11.08 |
---|---|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신규노조에 바로 가입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68] (0) | 2014.11.08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67] (0) | 2014.11.08 |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120] (0) | 2014.11.08 |
노조가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노사관계법제과-1095] (0) | 2014.11.08 |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범위[노사관계법제과-938] (0) | 2014.11.08 |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여부[노사관계법제과-909] (0) | 2014.11.08 |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909] (0) | 201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