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질 의>

❍ 사실관계

 - 회사는 2009.12.31.현재 2개 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7.1.부터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2개 노조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이고, 단체협약은 2011.4.1.부터 2013.3.31.까지로 동일함.

 - 2개 노조는 2012.5월부터 교섭 중에 있으며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이 법 시행일은」2012.7.1.이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질의내용

 - 2009.12.31.현재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2012.7.1.부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지

 - 창구단일화절차가 필요한 경우, 창구단일화절차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지 않아 교섭을 중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 등) 해당 여부

 

<회 시>

1.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2009.12.31.현재 적법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면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이 2012.7.1.부터 적용됨. 따라서 귀 사업장이 노조법 부칙 제6조에 해당한다면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2. 다만, 복수의 노조가 2012.6.30.이전 교섭 중에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노조가 2012.6.30.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다른 노조는 2012.7.1.이후에도 사용자와의 기존 교섭을 계속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12.7.1.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함.

3. 따라서 2012.7.1.이후에도 모든 노조가 교섭 중인 경우에는 당연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사용자가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686,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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