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 경우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재분배

 

<질 의>

❍ 사실관계

 - 회사는 1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5,000시간(연 소정근로시간 1,904시간으로 산정)한도로 2.6명(풀타임 2명, 파트타임 0.6명)의 근로시간면제자 제시

 - 1노조 이를 거부하다 2011.12.6. 근로시간면제자와 무급전임자를 선정 통보함에 따라 회사는 2011.10.1.부로 소급하여 1노조가 통보한 2.6명의 근로시간면제자 유급처리

 - 2012.2.22. 2노조 설립(조합원 14명), ⇒ 2012.4.3.현재 조합원 224명, 1노조 및 회사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 질의내용

 - 회사는 단체협약이 아닌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1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자 2.6명 부여하였으나, 조합원수가 224명인 2노조가 설립되어 근로시간면제한도 재분배가 불가피한 바, 1노조와 2노조간의 자체협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가 기존 동의를 철회하고 1노조와 2노조의 근로시간면제한도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할 수 있음.

2.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조합원 수, 면제대상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387,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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