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는지

 

<질 의>

❍ 사실관계

 - 甲연구원은 2010.7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A연구원과 B연구원의 통합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임.

 - 통합 전 A연구원에는 기업별 노조인 A연구원 노조가 존속했으며, B연구원에는 산별노조의 산하 지부인 B연구원 지부가 활동하고 있었음.

 - 연구원 통합으로 종전 A연구원 및 B연구원 직원들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의 권리 등은 통합으로 인해 설립된 甲연구원에 포괄 승계되었고, 그 결과 甲연구원에는 2개의 노조가 존속(A연구원 노조, B연구원 노조)

 - 창구단일화절차에 따라 2011.8.30. 당시 과반수 노조인 A연구원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3회에 걸쳐 진행됨.(‘2.2.1기준 조합원 수: A연구원 노조 187명/ B연구원 노조 141명)

 - 2012.1월 노조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양 노조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통합노조의 조직형태 등과 관련한 결정은 A, B노조 전체 조합원의 직접·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전체 조합원수 반수 이상의 출석을 투표 성립요건으로 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조직형태로의 통합 추진

 - 투표결과 2012.1.13. 전체 조합원 331명 중 산별노조로의 통합 173표, 기업별 노조로의 통합 104표, 무효표 2표로서 산별노조로의 통합(B연구원 노조로의 통합)을 결정함.

❍ 질의내용

 1. A연구원 노조가 총회를 거쳐 해산결의를 한 후, A연구원 노조 소속의 조합원이 B연구원 노조로 개별 가입한 경우 기 체결한 B연구원 노조의 단체협약이(단체협약 만료되어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효력 유지) 신규 가입한 A연구원 노조소속 조합원들에게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A연구원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甲연구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A연구원 노조는 해산하고, A연구원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B연구원 노조에 개별 가입한 경우 종전 A연구원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A연구원 노조가 해산하기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질의1에 대하여

 가. 귀 질의는 A연구원과 B연구원이 2010.7월에 甲연구원으로 통합되어 甲연구원에 A노조와 B노조가 존재하다 2011.7.1. 이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산하여 A노조 조합원들이 B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2011.1.25.) 되어 자동연장 상태에 있는 B노조 단체협약이 B노조에 가입한 기존 A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나.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조항은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규정 해석상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하에서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존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할 것인 바,

 - 귀 질의처럼 B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 자동연장효력이 인정되는 B노조의 단체협약은 甲연구원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 체결 당시 A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A노조 해산 후 B노조에 가입한 A노조 조합원에 B노조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가.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A, B노조에 모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해산한다면 A노조가 교섭대표지위에서 체결한 동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A, B노조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임.

 나.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바, 이때 새롭게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노조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기존의 단체협약 수준을 감안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06,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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