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신규노조에 바로 가입이 가능한지

 

<질 의>

❍ 사실관계

 - 2009년 유니온숍 제도를 통해 전 직원이 조합원이었음.

 - 노조는 유니온숍은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가입을 거부하면 해고시키겠다고 함.

 - 사측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겠지만,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근로조건, 급여 등)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임.

❍ 질의내용

 - 유니온숍은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협약으로 비조합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단체협약 체결이후 입사자에게 해당되어 이전 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

 - 현재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노조가 사측과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섭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을 두는 조항을 만들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나 차별을 둘 수 있는지

 - 만약에 해고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유니온숍 협정 체결 당시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임의 탈퇴하여 비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경우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및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노조에 가입하였다가 임의 탈퇴 후 새로운 노조를 조직할 의사도 없이 비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의무(해고시 임의 탈퇴자 및 신규입사자가 노동조합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가 있다 할 것임.

3. 다만, 유니온숍 협정 체결 이전부터 비조합원이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

4. 한편,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체협약 체결로 인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비조합원에 비해 우월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은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확장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노사관계법제과-1268,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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