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질 의>
❍ 한국○○○○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함) 퇴직연금 도입 현황
- 2011.5.2~5.3: 당시 단일노조이던 A노조(산별노조)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부결됨(투표율 64%, 찬성률 42%)
- 2011.5.15: 회사 간부(1직급~3직급)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간부직원 개별동의)
- 2011.7~8월: 기업별노조인 B노조와 C노조 설립
- 2011.12.22: 회사는 B노조와 임금협약시 퇴직연금제도 도입 합의(합의내용 : B노조 조합원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 회사와 A노조도 임금협약(2011.12.21)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협의는 없었음.
- 2012.1.4: 회사와 B노조는 퇴직연금제 도입기준일을 2012.1.15로 정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11.5월 A노조 찬반투표 결과 부결되었고, 회사와 B노조는 퇴직연금제 도입대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회사가 퇴직연금제 도입대상을 B노조 조합원에 한정하여도 노동조합간 차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 아니면 현재 과반수 노조인 B노조 대표자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동의하였으므로 회사와 B노조가 합의한 “B노조 조합원에 한정”하는 것에 관계없이 타 노조의 조합원 및 노조 미가입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A노조에서는 과반수 노조인 B노조 대표자가 동의서명을 하였으므로 노조 소속에 관계없이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A노조는 찬반투표결과 부결되었으므로 퇴직연금제 도입을 하려면 A노조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회 시>
1. 하나의 사업(장)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각 노조 모두 별도의 적법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각 노조 조합원에게는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뿐 과반수노조의 단체협약이 (단체협약을 가진)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의 A노조는 단체협약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유지(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도 부결)하고 있고, B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유효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중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각 노조의 조합원에게 각각의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가 A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B노조 조합원 중에서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 간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B노조가 과반수노조에 해당한다면 노조법 제35조(일반적구속력)의 규정에 따라 비조합원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C노조의 조합원 중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B노조 단체협약상의 퇴직연금제를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A노조 조합원은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으므로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267,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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