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췌>

피고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인 이 사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조선소 점거는 원고의 조선소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한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서,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7민사부) 2014.01.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

원 고 / 주식회사 ◯◯중공업

피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중공업지회

변론종결 / 2013.11.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9,383,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5.20.부터 2014.1.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63,326,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5.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영도구에서 조선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부산양산지부 아래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원고의 구조조정 실시

1) 원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수주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2009.12.18. 피고에게 인력조정 관련 노사협의를 요청하고 근로자 352명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와 노사협의를 거친 결과 2010.2.26. ‘회사는 2009.12.18.부 인위적 구조조정(일방적 정리해고)과 관련하여 2010.2.26.부로 이를 중단한다. 노조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정리해고 절차를 잠정 중단하였다.

2) 그럼에도 원고의 경영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자, 원고는 2010.10.25. 피고에게 다시 인력조정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고, 2010.12.15. 생산직 근로자 1,167명 중 400명의 감축계획을 통보하였으며, 2011.2.10.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인력조정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세 차례만(2010.12.17., 2011.1.4. 2011.1.5.) 협의회에 참석하고, 그 외는 인력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1.1.13. 해당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2.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4) 한편, 피고 및 해고된 노동자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5.6.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등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1.11.25.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 원고의 구조조정에 대한 피고의 쟁의행위

1) 피고는 원고의 정리해고 계획에 반발하여 2010.7.26.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였고, 2010.10.29.부터 1주일간, 2010.11.8.부터 1주일간은 한시적 총파업을 실시하였으며, 2010.12.20. 원고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자, 같은 날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의 실시를 반대하며 전면적 총파업(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통틀어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다.

2) 피고는 전면적 총파업에 돌입한 2010.12.20.부터 원고의 영도조선소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수명씩 규찰대를 조직하여 보초를 서는 등 출입을 통제하였고, 2011.1.경부터 영도조선소 내 생산지원동에 텐트를 설치하고 숙식을 위한 장소로 점거하면서 17호 크레인 주변 도로에 설치된 무대에서 수시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3) 소외 A2011.1.6.부터 같은 해 11.10.까지 영도조선소 내에 있는 85호 크레인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고, 소외 B, C2011.2.14.부터 같은 해 5.11.까지 17호 크레인을 점거하였으며, 위 각 크레인 아래에서는 피고의 조합원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보초를 서는 방법으로 위 각 크레인을 실질적으로 점거하였다.

4) 피고의 조합원인 C, D 등은 2010.11.4. 영도조선소 신관 출입문을 해머로 부순 후 침입하여 사무실 바닥에 쓰레기를 투척하였고, E2011.1.14. 쇠파이프로 영도조선소 서문 경비초소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D, F, G2011.2.8. 원고의 경비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피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영도조선소 내 건물의 현관문, 경비초소, 사무실의 사무기기 등을 손괴하거나, 원고의 직원 또는 원고가 고용한 경비업체의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5) 원고는 2011.2.14. 영도조선소, 울산 남구 용잠동 소재 울산공장,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포 공장 및 그 각 부속시설에 대하여 파업에 참여 중인 피고의 조합원 전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피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조합원들은 영도조선소의 점거농성을 계속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11.4.25. 부산지방법원(2011카합806)에 피고 및 피고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퇴거 및 출입금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6.13. ‘피신청인들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신청인 회사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 노조사무실 및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은 제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영도조선소에 출입하는 행위(, 노조사무실 및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에의 출입은 제외), 영도조선소 내 17호 크레인 및 85호 크레인 밑에 있는 통로를 막는 행위, 부산 남구 감만 1동 소재 신청인 회사의 기술연수원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파업 불참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노사합의

1) 원고와 피고는 2011.6.27. 이 사건 정리해고자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희망퇴직자의 처우를 해주고, 쌍방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회사 징계도 조합원에 한해 면제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편, 위 노사합의에 대하여 위 A 및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여 위 A85호 크레인에 대한 점거를 계속하였고, 결국 2011.11.10. 정리해고자들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위 A85호 크레인에 대한 점거를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2 내지 7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불법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단

1)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4837 판결 등 참조).

)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4893 판결, 2002.2.26. 선고 995380 판결 등 참조).

)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1863 판결, 2004.4.9. 선고 20027368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929366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먼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7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경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선박건조 단가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원고 역시 2008.9. 이후에는 단 한 척의 선박도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9.경부터 3,439억 원 상당의 자산매각, 성과급 반납, 휴일 교통비 지급 중단, 연월차 휴가 사용 촉진, 취업규칙 변경, 복리후생 축소, 협력사 지원금 축소, 신입사원 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 인력배치 전환, 수회에 걸친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실, 원고는 근로자의 연령 및 배우자 소득,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여부, 새터민인지 여부, 가족부양의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 원고는 2009.12.19.부터 2011.2.10.까지 피고에게 14회에 걸쳐 인력조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원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원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할 목적으로 2010.10.25. 피고에게 인력조정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자 그 직후인 2010.10.29.부터 1주일간, 2010.11.8.부터 1주일간 한시적 총파업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0.12.20. 희망퇴직을 실시하자 같은 날 바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6.27.자 합의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정리해고자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희망퇴직자의 처우를 해준다는 것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11.10.자 최종 합의의 주된 내용 역시 정리해고자들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인 이 사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파업은 2009, 201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중 원고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피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이견이 이 사건 파업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은 이 사건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2. . 1). )항 기재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파업 수단의 적법성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파업의 방법과 태양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2010.12.20.부터 규찰대를 조직하여 영도조선소 정문의 출입을 통제하고, 2011.1.경부터 생산지원활동과 주요 생산시설인 크레인 17, 85호를 점거하였으며, 2010.11.경부터 2011.5.경까지 영도조선소 내에서 각종 손괴 및 폭행 등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일으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영도조선소 점거는 원고의 영도조선소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한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서,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던바, 위와 같은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막중한 점, 이 사건 파업이 장기화된 데에는 원고가 이 사건 파업 도중인 2011.1.경 피고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피고의 조합원들 역시 상당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이후 원고는 새로운 노조와 노사화합 속에 새로운 선박을 수주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32828, 32835 판결 참조).

 

. 원고의 선박별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N183호 관련 손해

) 명명식(命名式) 관련 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N183호의 명명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명명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N183호를 영도조선소에서 감천부두로 이동시키는 비용으로 항운노조 운임 및 크레인 임차 비용 등 합계 12,13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명명식 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N183호의 명명식을 위하여 위 항운노조 운임 등 비용 외에 추가로 안벽임차료 8,791,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추가보험료 지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박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선박건조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위 N183호 선박에 대한 추가보험료로 38,683,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8,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선박에 대한 추가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액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12.20.부터 건조만료기간까지 발생한 보험료 전액을 추가보험료로 산정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기간 동안의 보험료 전액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선박의 보험사인 M화재 역시 이 사건 파업기간 중 발생한 선박건조보험료 추가분 금액은 산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8,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가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N209호 관련 손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박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선박건조 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위 선박에 대한 추가보험료로 137,110,391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가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N210호 관련 손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박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선박건조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위 선박에 대한 추가보험료로 156,336,499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가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N211호 관련 손해

) 선체도장작업 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체도장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적으로 위 선박에 대하여 선체도장작업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41,968,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선체도장작업 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추가보험료 지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박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선박건조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위 선박에 대한 추가보험료로 115,322,29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가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N222호 관련 손해

) 본선이동 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30,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위 선박에 대한 건조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2010.11.19. 위 선박을 고성 H기업으로 이동하는 데 57,000,000, 2010.12.24. 고성 H기업에서 영도조선소로 이동하는 데 51,500,000원 등 합계 108,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선박에 대한 본선 이동 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위 선박의 이동이 피고가 전면적으로 파업을 개시한 때인 2010.12.20. 이전에 있었으므로, 위 선박의 이동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전면적 총파업을 개시한 2010.12.20. 이전인 2010.10.부터 같은 해 11.경에도 2회에 걸쳐 한시적 총파업을 하였기 때문에 선박건조가 사실상 어려웠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안벽 등 임차료 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고성 H기업 및 ◯◯◯◯ 조선에서 선박건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안벽 및 장비임차료로 합계 367,099,734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안벽 등 임차료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외작업에 따른 추가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고성 H기업 및 ◯◯◯◯조선에서 선박건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위 선박 전장작업, 시운전작업, 기장작업, 안벽연계작업, 선체 및 의장품 도장 작업, 잔여 도장작업 등으로 합계 970,737,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추가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추가보험료 지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박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선박건조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위 선박에 대한 추가보험료로 32,417,451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가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N223호 관련 손해

) 본선이동 비용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위 선박에 대한 건조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위 선박을 2011.1.7. 거제 S중공업으로 이동하는데 57,500,000, 2011.1.29. 거제 S중공업에서 감천 ◯◯◯◯조선소로 이동하는데 53,500,000원 등 합계 11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선박에 대한 본선이동 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벽 등 임차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거제 S중공업 및 ◯◯◯◯조선에서 선박건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안벽 및 장비임차료로 합계 1,011,869,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안벽 등 임차료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외작업에 따른 추가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거제 S중공업 및 ◯◯◯◯조선에서 선박건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위 선박 전장작업, 안벽연계작업 등으로 합계 1,709,136,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추가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기타 장비비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거제 S중공업 및 ◯◯◯◯조선에서 선박건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 S로지스틱스 N223H/C 해상운송비 61,500,000, () S로지스틱스 N223HATCH COVER 운송비용 67,500,000원등 합계 129,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장비비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추가보험료 지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박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선박건조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위 선박에 대한 추가보험료로 23,631,57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가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N230호 관련 손해

) 선체도장작업 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체도장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적으로 위 선박에 대하여 선체도장작업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6,908,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선체도장작업 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추가보험료 지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박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선박건조보험기간이 늘어나면서 위 선박에 대한 추가보험료로 78,157,156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가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본선 파손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파업 도중 피고의 조합원들이 건조 중이던 위 선박에 침입하여 78,055,000원 상당의 W/Hous 항통장비를 손괴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 도중 건조 중이던 위 선박의 W/Hous 항통장비가 수리비 78,0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간부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N230호에 대한 파손행위가 피고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N231호 관련 손해

) 선체도장작업 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체도장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적으로 위 선박에 대하여 선체도장작업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43,914,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선체도장작업 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추가보험료 지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박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선박건조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위 선박에 대한 추가보험료로 8,640,69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가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N067호 관련 손해

) 본선이동 비용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위 선박에 대한 건조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2010.12.27. 위 선박을 감천 ◯◯◯◯조선소로 이동하는 데 23,3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선박에 대한 본선이동 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벽 등 임차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조선소에서 선박건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안벽 등 임차료로 합계 518,092,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안벽 등 임차료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추가보험료 지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박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선박건조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위 선박에 대한 추가보험료로 53,279,457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가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S068호 관련 손해

) 본선이동 비용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위 선박에 대한 건조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2010.12.27. 위 선박을 감천 ◯◯◯◯조선소로 이동하는 데 23,3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선박에 대한 본선이동 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벽 등 임차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조선소에서 선박건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안벽 및 장비임차료로 합계 1,016,7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안벽 등 임차료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추가보험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선박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선박건조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위 선박에 대한 추가보험료로 197,945,99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가보험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차량임차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S067호 및 S068호의 건조작업을 영도조선소가 아닌 감천 ◯◯◯◯조선소에서 진행하면서, 추가로 차량임차비 18,14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차량임차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경비용역대금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S067호 및 S068호의 건조작업을 영도조선소가 아닌 감천 ◯◯◯◯조선소에서 진행하면서, 추가로 경비용역대금 27,60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경비용역대금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 기타 비용

) 승강용박스 관련 추가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들이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을 점거하고 있었고, 원고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근로자들을 선박에 승·하선시키기 위하여 승강용박스를 이용하면서 장비비 360,000,000, 인건비 192,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시설물 손괴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파업 도중 피고의 조합원들이 건물 출입문, 창호, 화장실 등을 손괴하여 수리비 44,410,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 도중 건물 출입문, 창호, 화장실 등이 손괴되어 원고가 수리비 44,4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의 간부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손괴 행위가 피고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특수선 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파업 도중 피고의 조합원인 H 3인이 영도조선소 A지구 내 생산2부분 생산 사무동 및 직장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컴퓨터, 사무기기, 창호 등을 손괴하여 수리비 34,655,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 76 내지 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인 H 3인이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컴퓨터, 사무기기, 창호 등을 손괴하여 원고가 수리비 34,655,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H 3인이 피고의 간부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손괴 행위가 피고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전기, 가스, 수도 등 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10.20.부터 2011.3.31.까지의 생활관 및 17, 85호 크레인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도시가스료 합계 92,877,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위 생활관 및 17, 85호 크레인을 불법 점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생활관 및 각 크레인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 등 비용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지체상금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당시 건조 중이던 선박들에 대하여 계약상 납기일보다 건조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선주들에게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은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N223호 관련 지체상금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5,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선박의 납기일은 피고의 전면 총파업이 있었던 2010.12.20.보다 이후인 2010.12.31.이었으나 실제 인도일은 2011.4.15.이었던 사실, 위와 같이 인도가 지체됨에 따라 원고는 위 선박의 선주에게 지체상금 616,80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선박의 인도가 지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머지 선박들 관련 지체상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N223호를 제외한 나머지 위 선박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선주에게 각 위 표<생략> 기재와 같은 지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선박들에 대하여 원고가 선주들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선박들의 실제 인도가 지체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단순히 원고가 선주들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파업과 지체일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선박들의 계약상 납기일은 모두 피고의 이 사건 파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2010.12.20. 이전으로, 이 사건 파업 개시 당시 이미 지체 상태에 빠져있었던 점, 특히 N221호의 경우 이 사건 파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인 2010.10.11. 선주에게 인도되었고, S067, S068호의 경우 계약상 납기일이 각 2009.9.30., 2009.12.30.로 이 사건 파업 개시 당시 이미 상당기간 인도가 지체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위 선박들의 실제 인도일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손해액의 산정 및 일부 청구와 책임 제한

1)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5,959,383,627{=원고의 손해액 7,449,229,534(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다) × 피고의 제한된 책임 비율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5550 판결, 대법원 1976.6.22. 선고 75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피고의 손해배상액 5,959,383,627원이 원고의 일부청구액인 15,863,326,752원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5,959,383,627원을 인용하기로 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5,959,383,6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1.5.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5.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1.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송창현 민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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