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채용취소(해고) 사유인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경찰, 특전사 출신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모집하여 채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과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고한 점, 설령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거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사용자가 주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하고, 소수노조가 설립되자 사용자가 가입을 지시하여 가입하게 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남아있는 다른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소수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1077/부노196 병합 △▽오토텍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52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 △▽오토텍 주식회사

판정일 / 2016.01.05.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9.10. 판정, 2015부해299/부노40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5.6.24.자 채용취소(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채용취소(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채용취소(해고)처분은 ○○○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5.6.24. 행한 채용취소(해고)처분은 정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결정을 취소한다.

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들

○○○ 52(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52’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2014.12.29. △▽오토텍 주식회사에 생산직(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6.24. 채용취소(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오토텍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 사용자

△▽오토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7.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9.10. 동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취소는 해고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해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0.1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취소(해고)처분은 그 사유가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신규채용된 근로자 6명을 해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는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다른 노동조합과 불법·부당하게 합의한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채용취소(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동차 라인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 ○○지회(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지회라 한다)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재심답변서]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4.1.10. 교섭을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1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 달 18일 교섭대표노동조합(당시 조합원수: 383)을 단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노위 제4호증 2014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서류]

. 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4.9.18. 이 사건 사용자와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화’,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신규채용’, ‘월급제 실시등에 합의하였다.[초심이유서]

. 이 사건 회사의 연간 매출이 2012○○○억원, 2013○○○억원, 2014○○○억원 등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반면, 영업이익 적자는 2012억원, 2013○○억원, 2014○○억원으로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가 계속적으로 사측에 임금인상 및 복지비용 확대를 요구하자, 당시 대표이사인 ○○○(이하 ○○○이라 한다)은 기존과 같은 노사관계를 유지할 경우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더 이상 회사 경 영이 어렵고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10○○○과 평소 친분이 있던 △△△(이하 △△△라 한다)로부터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 회사에 입사시킨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노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당시 총무부장 □□□(이하 □□□라 한다), 노무담당자 ◇◇◇(이하 ◇◇◇라 한다), △△△ 등이 경찰 및 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모집하였고, □□□2014. 11월경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Q-P 시나리오를 서울 ○○ 소재 노무법인 ○○로부터 전달받은 후 그 문건을 ○○○에게 보고하였다.[노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 ○○○, □□□, ◇◇◇ △△△ 4명은 2014.12.2. 서울 강남 소재 커피숍, 같은 달 20일 서울 ○○ 소재 이 사건 회사 본사 등에서 □□□, ◇◇◇ 등이 모집한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모임을 갖고 입사 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9일 미리 확정해 놓은 경찰 출신 13,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60명의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고 시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채용하고, 2015.1.1.부터 위 항의 합의사항인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였다.[노 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노 제3호증 근로계약서]

.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4년도 단체협약 제5(조합원의 범위) 1호는 회사의 종업원은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으며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신규채용 근로자 60명은 2014.12.29. 입사와 동시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이 되었다.[노 제4호증 단체협약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0명의 신규채용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 활동비를 OT수당(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시켜 팀장급 20명에게는 월 125만원, 조장급 13명에게는 월 25만원씩 지급하였다.[노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당시 ○○부문 ○○○○ 1○○반장)2015.3.9.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탈퇴하고 같은 달 11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노 제2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2015.3.13. □□□ 등 사측 관리자들에게 오늘부터 직원들 점차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시켜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0명의 신규채용 근로자들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였다.[노 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 항의 지시에 따라 ◇◇◇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0명의 신규채용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하여 2015.3.19.부터 같은 해 4.15.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52)이 가입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자인 ◎◎◎, ○○○, ○○○, ○○○, ○○○(이상 5명은 2014.12.29. 신규채용자가 아님)을 포함하여 총 57명이 되었다.[노 제8호증 조합원들의 진술서, 노위 제5호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소장]

.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일인 2015.3.11.부터 조합가입 대상인 생산직, 관리직(부장 이하)에게 조합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장 순회를 실시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와 갈등이 발생하였다.[노위 제1호증 △▽오토텍 신문기사 모음]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5.4.7., 같은 달 10일 및 같은 달 14일 국회 정론관 등에서 사측의 신종 노조파괴 용병 신규채용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2014.12.29. 채용 이전인 같은 해 9월경에 미리 모집한 용병집단이라고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사측의 신종 노조파괴공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노위 제1호증 △▽오토텍 신문기사 모음]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2015.4.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이 사건 사용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81조제2(반조합계약) 및 제4(지배·개입) 위반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같은 달 1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특별근로감독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법 15건 및 산업안전보건법166건에 대한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8.4. 그 위반사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가 고소한 노조법위반사건과 병합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노위 제2호증 신고사건 처리결과 알림]

.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2015.4.30.부터 같은 해 6.17.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사태 등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양측에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였다.[노위 제1호증 △▽오토텍 신문기사 모음]

특히 2015.6.17. 양 노조 충돌 시에는 부상자 32(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 24, 이 사건 노동조합 8)이 발생하여 경찰 100여 명이 배치됨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5.4.10.부터 같은 해 5.20.까지 7차례의 2015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같은 달 22일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쟁점사항: 기본급 159,000원 인상)을 하였고, 동 신청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6.1. 당사자간의 현격한 주장 차이로 인해 조정안을 내지 못하고 조정중지하였다.[노사마루시스템]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2015.5.29.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가결시킨 후 같은 해 6.8.부터 같은 해 8.11.까지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기간 동안 관리직 사원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대체근로를 실시하였다.[초심이유서]

. 충남 아산시는 2015.6.22. 아산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지역 노사단체장 등 11명이 참석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권고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22. 17:00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같은 달 2319:30경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노 제5호증 합의서]

.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위 항과 같이 합의하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6.24.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날짜로 채용취소(해고)됨을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채용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에 남아있는 근로자 6명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노 제1호증 채용취소통보서, 노 제6호증 채용취소 문자메시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5.6.22. 충남 아산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법2조제4목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아산시는 같은 달 26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조합원 중 18명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며 같은 해 8.14.까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같은 달 13일 아산시에 18명에 대한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여 아산시는 진정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통지하였다.[노위 제3호증 아산시청 제출자료]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7.1. 및 같은 달 82015년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위 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같은 달 13일부터 같은 해 8.10.까지 부분파업을 반복하였다.[초심이유서]

. 한편, ○○자동차 주식회사가 2015.8.10. 이 사건 사용자에게 ‘DM FEM 모듈 결품 예상 관련 긴급대응 요청제목의 공문을 통해 △▽오토텍의 납품이 지연되어 금일(8/10) 2조 근무시간 중 라인정지가 예상되므로 비상공급대책 수립시행 요망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짜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생산의 정상화및 위 항의 합의서 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단체교섭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사 제8호증 ○○자동차의 통지문, 사 제7호증 2015년 단체교섭 부속합의서]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2015.8.12. 항의 부속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가결시키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였다.[사 제7호증 2015년 단체교섭 부속합의서]

.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8(◇◇◇, ○○○, ○○○, ○○○, ○○○, ○○○, ○○○, ○○○, ○○○, ○○○, ○○○, ○○○, ○○○, ○○○, ○○○, ○○○, ○○○, ○○○)2015.8.18.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재심 답변서]

. 항 및 항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8.24.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이었으나 이를 탈퇴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 5(○○○, ○○○, ○○○, ○○○, ○○○을 퇴사조치 한 후 ○○ ○○○시 소재 △▽그룹 계열사인 ()○○로 발령하고, 같은 달 31일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에 대해 기숙사 퇴거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2015.9.1. 및 같은 달 2일 근로자 31명을 신규채용하고, 같은 달 14일 노무부문장 □□□를 퇴사조치 한 후 ○○○ ○군 소재 ○○그룹 계열사인 ()○○ ○○공장으로 발령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다.[재심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30.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같은 해 12.1.자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32명에 대해 같은 날짜로 △▽그룹 계열사인 ○○○, 나머지 20명에 대해 같은 날짜로 ()○○로 전출을 명령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항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의 노조법위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5.1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 ◇◇◇○○○의 지인 △△△ 4명에 대해 각각 노조법형법위반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노위 제5호증 천안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6.1.5.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 이 사건 근로자들 52명 중 4명이 퇴사하였고, 현재 ()○○18,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이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을 때이므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신청인 주소를 기숙사 주소로 기재하였다.

2) 사용자

) 원청인 ○○자동차 라인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 근로기준법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수긍한다.

) 신규채용 한 근로자 60명 중 2명은 퇴사하였고, 6명은 아직도 이 사건 회사에 근무 중이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부속합의서에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합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결정 이후, 그에 따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복직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계열사인 ()○○○○○로 전출 명령하였다.

 

5. 판단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채용취소(해고)의 정당성 여부, 둘째,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채용취소(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27조제1(현 제23조제1)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한다(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카547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채용취소(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동차 라인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취소(해고) 사유로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을 제시하였지만, ‘4. 인정사실항 내지 , ‘항 내지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그 해고사유와 관련된 규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는 채용시 이력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진술하여 채용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1)”에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부가 경찰, 특전사 출신임을 이 사건 사용자가 잘 알면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채용하였고, 그 후 이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물리적 충돌과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채용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에 남아있는 근로자 6명에 대해서는 해고하지 않아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설령, 이 사건 해고사유 또는 회사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같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다른 비위행위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81조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및 제86조의 변명의 기회 부여 등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용취소(해고)근로기준법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설령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조법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1)”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조법81조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256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채용취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 ‘, ‘, ‘, ‘,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포함된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입사 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한 점,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점, 이후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노사분규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취소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채용된 근로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탈퇴하지 않고 잔류하고 있는 6명에 대해서는 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만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탈퇴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용취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이유로 채용취소(해고)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소결

이 사건 채용취소(해고)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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