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데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밖에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부당하다. 다만, 누적되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서 해고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노조 결성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행한 점, 발언이 수차례 거쳐서 반복되었으며 그 내용이 향후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발언 이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2명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1056/부노193 병합 거제시○○○○재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겸 재심신청인) / 재단법인 거제시○○○○재단

판정일 / 2015.12.2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9.3. 2015부해239/부노26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지배·개입(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관련 부분은 제외)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10., 2015.3.11., 2015.3.13., 2015.3.20.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지금은 노동조합 할 시기가 아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밉보여서 과장이 팀장에게 결재를 받게 된 경우가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2’항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서를 10일간 사내게시판에 게시하라.

4.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9.3. 판정, 2015부해239/부노26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1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5부해1056]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9.3.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함을 인정한다.

[중앙2015부노193]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9.3. 경남2015부노2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15.3.17.자로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 사무국장, ○○○ 관장으로 하여금 2015.3.4., 2015.3.10., 2015.3.11., 2015.3.13., 2015.3.20., 2015.3.27. 노조는 타이밍이 맞지 않다.”, “시기상조다.”, “과장은 사측이다.” 등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14.9.26. ○○○사회복지재단(이하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이후 재단법인 거제시○○○○재단으로 고용승계되어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15.3.17. 해고된 사람이다.

. 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2001.4.15.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고 공공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재단법인 거제시○○○○재단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5.2.17.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 사용자

재단법인 거제시○○○○재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거제시의 출연기관으로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여명을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5.1.1. 거제시로부터 ○○○복지관, ○○○복지관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17.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밖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6.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9.3.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그 외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5.10.6. 각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일 및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및 노동조합

1)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에 전혀 맞지 않으며,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표적해고로서 부당해고이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무력화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혐오 발언을 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운영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1)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따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채용이 있을 시 이 사건 근로자의 우선고용까지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 때문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의 발언들 역시 ○○복지센터의 어려운 운영상황을 설명하면서 향후 사태의 전망을 그 내용으로 하여 자숙·협력을 호소하고 요청한 것으로 오히려 직원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들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사회복지재단은 2010.1.1.부터 2014.12.31.까지 거제시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11.1.11.부터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인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증명서]

. 거제시는 위 항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4.9.1. ○○○사회복지재단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같은 해 12.31. 만료됨을 통보하며 업무인수·인계준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제7호증 거제시 공문]

. ○○○사회복지재단은 2014.9.4.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1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하고, 같은 달 5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다.[사 제10호증(거제시 제출) ○○○복지센터 채용계획의 건, 사 제12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사회복지사 채용공고(2014.9.5.)]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항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였고, 지원자 총 3명 중 2명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근로자 단독으로 2차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14.9.26. ○○○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다.[사 제8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근로계약서, 사 제11호증(거제시 제출)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수리 통보, 사 제13호증의1(이 사건 사용자 제출) 채용 관련 내부결재 문건, 사 제13호증의2(이 사건 사용자 제출) 채용 관련 내부 결재 문건]

. ○○○복지센터는 2014.10.6. 거제시에 이 사건 근로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입사 보고의 건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거제시에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사회복지사 1)를 하여 같은 달 8일 수리 통보를 받았으며, ‘사회복지사 입사보고의 건공문에 첨부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연 ○○○으로 기재되어 있다.[사 제9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사회복지사 입사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2015.9.26. 연봉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복지센터 센터장 ○○○○○ 종합사회복지관 내 사회복지사와 급여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고 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신규채용을 보고한 같은 해 10.6. 이후 다시 연봉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함

. ○○○복지센터는 2014.10.16. 거제시에 이용 정원 9->11, 종사자 2->3(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2)’으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고 같은 날 승인받았다.[사 제15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는 ○○○복지센터 예산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센터는 이 사건 근로자 입사 이후 인건비 지출의 증가로 2014.11.5. 같은 해 12.24. 같은 달 26일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 ○○○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다. 2015.1.29. 작성된 거제시 ○○○복지센터 현황 보고상에는 ‘15년 장기요양급여 세입은 ○○(이용인원 11명 기준)인 반면 인건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전체 ○○○원으로 연간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초심답변서(이 사건 사용자 제출), 사 제16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차용증, 사 제17호증 거제시 ○○○복지센터 현황 보고]

. 거제시는 2014.10.27.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고, 같은 해 11.25. 이 사건 사용자를 ○○○, ○○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고 해당 사실을 공고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거제시는 2014.11.28. 이 사건 사용자와 위탁기간은 2015.1.1.부터 2017.12.31.까지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사 제9호증(거제시 제출)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5. ○○○사회복지재단에 이 사건 사용자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종사자의 전적의사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소속 종사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사회복지재단은 ○○○복지센터 소속 이 사건 근로자 및 요양보호사 2명 을 포함한 40명의 전적희망자 명단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송부하였다.[노 제5호증의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 변경에 따른 종사자 전적의사 조사, 노 제5호증의2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전적(고용승계) 의사 조사회신 건]

. 거제시는 2014.12.31. 이 사건 사용자와 위탁시설 및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고, 동 인수인계서상에는 ○○○복지센터 사업 및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는 인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초심 이유서, 노 제2호증 위·수탁 인수·인계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초 위 항의 모집 공고 내용에는 ○○○복지센터가 포함되지 않았고,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 역시 위탁 운영 정원에 미포함 되어 있어, 처음에는 ○○○사회복지재단이 ○○○복지센터 사업 및 종사자까지 승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인계인수를 거부하였으나, 나중에 불가피하게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2015.3.4.자로 인계인수 받았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2015.1.6., 같은 달 15, 같은 해 2.11.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고, 같은 달 16일 정기이사회에서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2인은 고용을 승계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3.4.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며 추후 인력 충원 시 이 사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 및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근로자들은 2015.2.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를 결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감사로 선출되었다.[초심이유서]

. 거제시는 2015.3.4. 이 사건 사용자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계·인수 추가분(○○○복지센터)에 대한 위탁시설 및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인계인수서 상에는 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2(○○○, ○○○)이 인계대상 근로자이며, 운영비 차입금 12,000,000원이 부채에 포함되어 있다.[사 제4호증(거제시 제출) 위탁시설 사무인계인수서, 사 제6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위탁시설 사무인계인수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4. 거제시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인,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센터를 설치·신고하였는데, 동 신고 내용상에는 이용정원은 11->9, 종사자는 3->2(사회복지사 제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초심 답변서(거제시 제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7. 사회복지사 직종을 포함하여 ○○ 종합 사회복지관 직원채용 공고를 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4.30.에도 ○○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를 한 사실이 있다.[노 제14호증의1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노 제14호증의2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3.6.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건과 관련하여 문서를 송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9일 동 문서를 수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결성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노 제7호증의1 단체교섭 문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센터장은 2015.3.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동 해고통지서상에는 해고일: 2015.3.17. 해고사유: ○○복지센터 예산초과 운영으로 인한 경영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사 제11호증 해고통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복지센터의 적자가 누적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만 거쳤다고 주장한다.[·재심 답변서(이 사건 사용자 제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아래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한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표 생략>

. 2015.3.17.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 12명이 탈퇴서를 제출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37호증 탈퇴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9.21.과 같은 달 22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같은 달 24근로계약의 갱신거절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11.17. 이 사건 사용자에 초심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존중하여 복직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2.2. 아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하였다.[노위 제1호증의1 내용증명 발송내역]

.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12.16.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로 위탁 기관이 변경된 이후 실시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진단평가에서 직원 수를 3명 줄이겠다는 평가결과가 나오자 이에 반발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36명 중 26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집단적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현재 7명 수준이다.

) 해고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종합복지관으로의 전직, 임금 삭감 등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와 상의한 사실이 없다.

2) 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 논의할 당시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 3명 중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보고 협의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종합복지관 쪽으로 조정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그 외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따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채용이 있을 시 이 사건 근로자의 우선고용까지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2945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이 사건 ○○복지센터는 수입 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입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금과 이용자들의 이용료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인건비에 따른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경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3차례의 걸쳐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정황을 보면 이 사건 ○○복지센터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복지센터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시설이긴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6조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은 당해 시설의 회계만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복지센터의 적자를 해소하는데 있어 운영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을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대법원은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 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1133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등의 정황을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1154, 1161, 117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 논의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가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없었으며,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 3명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보고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의 절차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정리해고 대상자로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의 협의만 이행했다면 사전협의 절차는 충분히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에 있어 근로자대표에 사전통지 및 성실한 협의 절차는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마련 및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분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29452 판결, 2003.9.26. 선고 200110776, 10783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해고의 이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시설 모두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복지센터의 지속적인 적자가 원인이었고, 이 사건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는 3명으로 그 중 요양보호사 2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하여 필수 인원이므로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이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데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밖에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 부당노동행위 여부

1)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7.30. 선고 9658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며 이는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무력화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누적되는 이 사건 ○○복지센터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결성 시기를 인지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결정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 외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38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015.3.10.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 ○○○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시간 외 근무 뭐하는지 본인이 하나하나 일일이 피곤하게 체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도 나도 피곤하기 때문이다.”,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 때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김국장이 직원 들이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보고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직원들을 말리라고 이야기 했다.”,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가서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같은 달 11일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노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노조일을 하려면 희생은 반드시 따른다.”, “국장에게 노조를 말리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오면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봐라.”, “노조활동을 하다가 밉보여서 과장이 팀장에게 결재를 받게 된 경우가 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같은 달 13○○○ 사무국장,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인 ○○○ 과장, 이 사건 근로자, ○○○ 과장, ○○○ 과장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지금은 노조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다. 결국은 힘없는 쪽이 당하게 되어 있다. 경거망동 말아라.”, “직장 조직이란 것은 승진과 관련이 있다. 나는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도 알고 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같은 달 20일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노조에 가입했느냐라고 질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지센터의 어려운 운영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숙·협력을 호소하고 요청한 것으로 오히려 직원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들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를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발언들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9.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건문서를 수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결성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2015.3.10.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과의 개별 면담,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회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과장급 직원과의 회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개별 면담 자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발언 내용 중 일부는 개인의 경험 사례와 견해를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노동조합적 발언이 수차례 거쳐서 반복되었으며 그 내용이 향후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 관장의 발언이 계속되던 중인 2015.3.17.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2명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최초 설립 시 26명에 이르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수가 현재 7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5.3.10. 이후 ○○○종합사회복지관 ○○○ 관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행한 일련의 발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지배·개입(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관련 부분은 제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관련 부분)에 대한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2046]  (0) 2016.02.25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2다96120]  (0) 2016.02.20
노동조합에게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은 위법하다<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2두12457]  (0) 2016.02.1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1077, 2015부노196]  (0) 2016.01.28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노191]  (0) 2016.01.28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 [서울고법 2014누54228]  (0) 2016.01.2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교원의 범위(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위반 사건) [대법원 2012도10066]  (0) 2016.01.27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정된 날’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지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지 [대법원 2013다84643, 2013다84650]  (0)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