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위 사내협력사업체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7.21. 선고 2016가합11180, 2017가합10269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 / 2016가합11180 근로자지위확인등

              2017가합1026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원 고 /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 A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22.07.07.

 판결선고 / 2022.07.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 C, D, E의 각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 C, D, F, E, G를 제외한 별지3 ‘원고들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1)’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V생), W, X, Y, Z, AA, AB, AC, AD, AE(AF생), AG을 제외한 별지4 ‘원고들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4. 피고는 별지6-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같은 표 ‘⑤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이 0원인 원고들을 제외한다)에게 같은 표 ‘⑤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단, 같은 표의 ‘⑥공제분의 지연손해금 초과 여부’란 중 ‘미달’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중 ‘①임금차액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9.10.1.부터 2022.7.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 F, N의 각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별지6-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비교표’ 중 ‘소송비용분담’란 기재와 같이 분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F(별지1 ‘원고목록’ 순번 112, 이하 번호로만 표시한다), G(155)를 제외한 별지3 ‘원고들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1)’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4 ‘원고들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H(35), AI(75), AJ(111), F(112), AK(113), AL(114), AM(117), AN(121), AO(151), G(155), AP(156), AQ(171)를 제외한 별지5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⑤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표 중 ‘①임금차액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9.10.1.부터 이 사건 2022.3.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F(112), G(155)에게 별지5 ‘청구금액표’ 중 ‘⑤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표 중 ‘임금차액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9.10.1.부터 2022.3.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④퇴직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R 주식회사(이하 사내협력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표시 등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AS, AT, AU에 공장을 두고 냉연강판, 강관, 철강재, 자동차 부속품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12.31. 그 업무 중 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업 부분이 분할되어 A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2015.7.1. 나머지 사업부문까지 모두 A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의 회사를 따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한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2) 원고들은 당초 AR 또는 피고와 제품생산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이하 개별 사업체나 그 각 운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내협력사업체’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구체적인 입사일 및 소속업체, 담당업무의 변동내역은 별지3, 4 ‘원고들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1), (2)’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S공장의 냉연강판 생산공정 개관

1) 피고 AS공장은 주식회사 AV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이용하여 연간 180만 톤의 냉연강판 및 자동차용 강판 등을 생산한다. 냉연강판 생산공정은 5가지 주요 공정과 지원업무·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5가지 주요 생산공정은 ‘① 연속산세/압연공정(PL/TCM), ② 연속소둔공정(CAL), ③ 용융아연도금공정(CGL), ④ 전기아연도금공정(EGL), ⑤ 착색도장공정(CCL)’으로 이루어진다. 각 공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피고 AS공장의 지원업무 및 담당 사내협력사업체의 변동내역

피고 AS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업무 중 원고들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이 1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그 중 ⑨차량경량화 공정은, 냉연강판이 아닌 차량경량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서 5가지 주요 생산공정을 지원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편의상 지원업무로 구분하기로 한다), 각 지원공정·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사업체들 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라.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2007.4.19. 공동 제정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별지2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지 12, 128, 198, 203, 226 내지 228, 230, 243, 247, 248호증, 을 제1 내지 4, 11, 15, 22 내지 27, 30 내지 32, 39, 40, 43 내지 45, 49 내지 53, 56, 60, 61, 63, 64, 67, 72, 76 내지 78, 83, 88, 92 내지 9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79, 180 내지 182, 185, 186, 191, 230, 23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B, C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D의 경우

피고는 원고 D가 이미 피고에 입사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원고 D가 2020.2.13. 피고의 별정직으로 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D는 현재 피고 소속 근로자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D의 위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의제되었거나 형성되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다면 더 이상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1.27. 법률 제1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이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참조). 위 정년 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에게 2016.1.1.부터 적용된다.

다) 일부 원고들의 근로갑 제198호증의5, 49, 1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S공장 취업규칙(2018.8.20. 개정)에서 AS공장 근로자의 정년을 만 57세 연말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B(5)의 생년월일은 CD인 사실, 원고 C(49)의 생년월일은 CE인 사실, 원고 E(121)의 생년월일은 CF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5), 원고 C(49), 원고 E(121)은 구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2항 위 법 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원고 B은 2021.2.7., 원고 C은 2021.2.4., 원고 E은 2021.12.1.이다)에 정년이 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다만, 정년이 도과한 위 원고들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고용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 AS공장에서 강관, 냉연강판 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이 업무는 원자재인 열연강판을 공정라인에 투입하고 작업을 진행하여 코일, 시트 등의 최종제품을 출하시키는 공정의 업무로서, 피고가 중앙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이를 통제한다. 또한 사내협력사업체는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이 모집한 인력만을 피고의 생산조직에 투입하는 역할에 그치고, 이윤 창출 및 상실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업내용을 결정·지시하고 휴게, 연장, 야간근로 등을 결정하여 노무관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 사이의 위 용역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계약의 실질을 갖는다.

나)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별지3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1)’ 기재 원고들(2005.6.30. 이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2.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1998.7.1. 시행되고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다) 별지4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2)’ 기재 원고들(2007.7.1.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 중 2010.8.1.까지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의 경우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2010.8.2. 이후 2012.8.2.까지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의 경우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2012.8.2.부터, 2012.8.3. 이후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8.2.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직접고용의무규정에 따라 파견근로개시일(입사일)부터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냉연철강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품 품질 및 생산 등과 관련된 핵심노하우, 핵심 경쟁력에 해당하는 주요 생산공정·업무 외의 지원공정·업무의 경우에는 사내협력사업체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들에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이하 ‘MES’라고 한다. 원고들은 ‘통합생산관리시스템’이라고 부르고, 피고는 ‘생산실행시스템’이라고 부른다)를 통해 작업을 발주하고 작업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사내협력사업체들에게 도급을 한 업무는 장소적, 시간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피고 직원들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각 사내협력사업체들은 근로자 배치, 업무수행방법 등의 근태관리 및 휴가, 채용, 징계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위 용역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관련 법리

1) 제정 파견법(1998.2.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된 것)은 제6조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파견법(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은 일정한 파견근로에 대하여 2년 초과의 요건을 삭제하여 제6조의2 제1항제4, 5호에서 ‘사용사업주가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단기간의 근로자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제정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구 파견법 및 개정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2) 제정 파견법 등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3) 구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사내협력사업체들의 설립 및 운영

가) 피고 AS공장에서 피고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의 변경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내협력사업체 변경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차량경량화 공정 중 재단, 용접, 포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사업체는 ‘BQ’, ‘BY’, ‘BZ’의 순서로 변경되었는데, BQ과 BY는 대주주가 동일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도 거의 그대로 승계되었다. BQ의 소장직을 맡고, BY의 소장을 거쳐 대표이사를 맡았던 CG은 BY가 폐업한 후 현재 BZ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BQ은 차량경량화 공정과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BQ의 대표 CH은 피고의 전무 및 CI주식회사의 사장을 역임한 CJ의 동생이다. CH은 차량경량화 업무,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

(2) 물류 업무를 담당한 ‘BE’은 피고의 경리부장을 역임한 CK가 설립하였는데, CK는 물류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 BE으로부터 물류 업무를 인수받은 ‘BF’은 CL 기자 출신인 CM이 설립하였고, CM도 물류 관련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

(3) 롤샵 업무,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BM’의 대표 CN는 BM를 폐업하고 2006.6.8. ‘BN’를 설립하였다. BN는 피고와 새로운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BM가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인수하였다.

(4)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는 1년 단위로 매년 용역도급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용역도급계약이 종료되어 해지된 업체들은 대부분 곧바로 폐업하거나 담당 업무를 인수한 업체로 회사가 변경되었고,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별도의 채용절차나 임금협상, 휴직기간 없이 그대로 후임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하였다.

나) 사내협력사업체들은 대부분 피고 외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전력이나 피고 AS공장 외 다른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전력이 없다. 사내협력사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소모품, 작업복, 안전모, 개인용 공구 등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업무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등은 피고로부터 제공받거나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다) 사내협력사업체들은 대부분 대표이사와 경리 업무를 보는 여직원을 제외하면 피고 AS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다만 직책은 소장, 반장, 주임, 사원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등기부상 회사 본점 소재지가 피고 AS공장이 아닌 별도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없다.

2)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들의 용역도급계약 체결 및 그 내용

가) 피고는 2005.4.1.경 사내협력사업체들과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상 기성금 산정 방식을 ‘물량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그 전까지는 근로자 수, 근로시간, 시간당 금액 등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 ‘BC’(크레인 운전 및 후처리 공정 중 RCL 설비운전을 수행한 사내협력사업체)과 크레인 운전, RCL 운전 및 크레인정비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BC은 2012.4.1. 도급단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2번 라인 RCL설비운전의 1개월당 도급금액을 38,202,000원으로 정하고, 크레인 업무는 1톤당 단가를 1,221원으로, 월 기준물량을 103,144톤으로 정하였으며, RCL운전 업무는 1톤당 단가를 2,797원으로, 월 기준물량을 30,000톤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그 외 사내협력사업체들과 사이에도 2011년, 2012년, 2016년, 2017년경 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로 업무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계약단가를 1톤당 단가(‘BN’와 사이의 롤 정비는 처리본수 기준 단가, ‘BR’과 ‘BU’와 사이의 전 기정비는 각 수리내역별 수량에 따른 단가, ‘BY’와 사이의 차량경량화 웰딩작업은 1매당 단가, ‘AX’과 사이의 고철장 업무는 부산물 출하량 1㎏당 단가, ARP운전 작업은 폐산처리량 ㎥당 단가, 기계정비는 설비관리시스템상 제철소 코드집의 서비스 단가) 및 월 기준물량으로 정한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와 2011년, 2012년 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내협력사업체들이 도급받은 공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행보증업체로부터 구상을 당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의 사내협력사업체 및 소속 근로자 관리

가) 피고는 2005.4.1.경 이전에는 사내협력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즉, 피고는 공정별, 라인별로 배치될 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을 면밀히 체크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배치될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히 중요했다(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공정별, 라인별로 배치된 근로자들을 바꿀 수 없었다). 피고는 2006년경까지 사내협력사업체의 신규 근로자 채용시 피고 직원을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06년경 이전에는 조퇴하거나 월차, 연차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 측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사내협력사업체에 보고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 AS공장은 각 공정별, 라인별로 사무실을 두었는데, 2005년경까지 피고 직원과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 직원들은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쉽게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업무 외적인 지시를 무분별하게 하여 2005년경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생겼다.

다) 피고 AS공장 품질보증팀 부장이었던 CO는 2004.2.18. 각 사내협력사업체들을 수신자로 하여, 피고의 경영혁신 운동인 ‘2004년도 CP 과제해결’ 목표금액을 각 사내협력사업체별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할당하였고, CP양성·보수교육 일정(2004.5.10. ~ 6.16. 및 2004.11.17. ~ 12.30.)을 통보하면서 교육대상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다. 교육대상자 명단에는 피고의 관리기술직, 생산기술직과 사내협력사업체들의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었다.

라) 피고 AS공장 부사장이었던 CQ은 2003.12.31. BB 근로자 CR에 대하여 CP 최우수 혁신팀 리더상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2004.7.23. BB CS에 대하여 화재초기 진압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2004.12.31. 사내협력사업체인 BT의 근로자 CT에 대하여 생산성 유공자상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마) 피고는 2005.4.1.자로 ‘피고 냉연팀에 소속된(기성확인 기준) 사내협력사업체에 대하여 물량으로 전환 후 인원관리의 맹점을 보완코자 아래와 같이 페널티규정(벌점규정)을 정립하여 사내협력사업체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으로 ‘협력사 페널티 규정’이란 문서와 페널티 발생 사유서를 만들었다. <아래 생략>

바) CU이 2004.6.경 노동부에, 피고 AS공장의 불법파견 문제에 관한 진정을 하였고,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2005년경 ‘CV노조 CW 지회’에 가입하였다. 당시 기존 사내협력사업체들 중 대부분이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은 실직하게 되었고, 피고와 사이에 새롭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은 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만을 채용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위 실직자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고, 재입사자들의 동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사) 사내협력사업체들의 폐업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을 다른 사내협력사업체들이 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2005.11.3. 및 2006.5.13. CX시, 피고, 사내협력사업체들 대표, 피고 CY지회, CV노동조합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피고는 위 합의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4.13. 위 2006.5.13.자 합의서에 따라 사내협력사업체들이 입사자들에게 현장 업무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에 당사자로 서명하였다.

아) 사내협력사업체들과 CV노동조합 CZ지부, 피고 CY지회, 피고는 2007.9.21. ‘2007년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들과 CV노동조합, 피고 CY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극 지원하고, 폐업업체 및 신규업체 또는 기존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근속연수 포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기존 임금이 저하됨이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내협력사업체의 폐업 및 계약해지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운동장, 사내외 복지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들은 2011.6.10. 및 7.1. 지급결정일 기준 전체 근무인원을 지급대상으로 한 2010년도 경영성과금을 1인당 530만 원으로 정하여 2011년 7월, 11월로 사내협력사업체에 분할 지급하고, 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성과금을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들은 경영성과금을 도급비와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방식

가) 피고는 AS공장의 원자재 관리, 품질관리, 공정계획에 따른 작업량과 작업순서 편성, 조업진행현황과 실적 관리, 출하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 관련 정보가 기록, 처리되는 MES를 이용하여 원자재 입고부터 최종 생산품 출하까지 과정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위 시스템은 주식회사 AV, DA 주식회사 등 다른 철강제조업체에서도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도입한 전산시스템이다. 피고 관리팀 및 진행실 직원들이 MES를 통해 작업 물량 및 정보를 입력하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각 현장사무실에 배치된 MES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을 완료한 후 MES에 작업결과를 입력하고, 피고 직원들이 그 결과를 검수한다. 피고는 기계정비, 전기정비 작업은 SAP[SAP란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업명이자 해당 시스템을 의미한다. SAP는 2014.10.경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맥시모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기능은 거의 동일하다).] 전산장치를 통하여 사내협력사업체에 의뢰한다.

나) 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은 피고 직원들과 동일하다. 피고는 2008.11. ~ 2009.3. 기간에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및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AS공장 공정 전체 라인을 휴지하였는데, 피고 근로자들 및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의 라인별 휴지계획에 따라 한 달에 약 15일씩 3, 4개월을 휴무하였다.

다) 사내협력사업체들이 수행하는 각 공정·업무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 재생산(ARP: Acid Regeneration Process) 업무

산 재생산 업무는 연속산세/압연공정(PL/TCM)에서 나오는 폐염산을 종류에 따라 탱크에 각 저장하고, 폐염산을 재생하는 작업(폐염산을 염산가스와 산화철로 분리하는 작업)을 한 뒤, 분리된 염산가스를 물로 희석하여 재생한 염산을 다시 연속산세/압연공정 라인에 공급하는 업무로, 희석공급 업무(탱크에 저장된 산 원자재에 물을 섞어 18%의 염산으로 만들어 연속산세/압연공정에 공급하는 업무), SRP/ARP 업무(산세공정 라인으로부터 코일을 씻고 난 폐염산을 저장한 탱크를 받아, 폐염산을 18%의 염산과 산화철을 만드는 업무), 재생산 업무(앞선 SRP/ARP 공정에서 발생한 염화가스에 물을 섞어 18%의 염산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다. 연속산세/압연공정 라인에서는 위와 같이 재생한 염산을 공급받아 핫코일 표면에 부착된 녹을 제거한다. 피고는 위 업무를 ‘AW’에 도급하였다가 2016.3.부터는 ‘AX’에 도급하고 있다.

‘AX’ 소속 근로자들은 ARP 운전실 내에서 HMI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ARP 운전실에는 ‘AX’ 소속 근로자들 16명이 상주하며 오퍼레이터로 설비운전을 관리한다. 근로자 중 2명은 반장급 운전자이고, 1명은 반장 아래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위 근로자들은 당초 3조 3교대로 근무하다가 2018.부터 4조 3교대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1998.7.31.경 ARP설비 운전 등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방법이 기재된 작업표준서, 조업관리기준을 작성하여 ARP 운전실에 비치하였고, 이후 2009.7.24.경까지 위 작업표준서와 조업관리기준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위 업무를 수행하였던 ‘AW’과 ‘AX’ 근로자들은 입사할 때 위 작업표준서, 조업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MES가 도입되기 전까지 ‘AW’ 근로자들은 교대근무가 끝날 때 혹은 매일 아침 산세공정 라인에 있는 피고 직원에게 전화, 메일이나 밴드를 통하여 폐산처리량, 재생산공급량, 폐산 수급량을 보고하였고, MES 도입 이후인 2015년경부터는 MES에 위와 같은 정보를 입력한다. 연속산세/압연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직원들은 MES에 코일에 대한 정보(재질 강도, 재질 단위 등)를 입력하고, ARP라인 근로자들은 이를 확인한 후 코일 종류에 따라 폐염산을 분류하여 탱크에 저장한다.

ARP 작업과정 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는데, 피고 AS공장 굴뚝에 설치된 텔레모니터링 시스템(이하 ‘TMS’라 한다)은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그 농도 수치가 6ppm 이상이 되는 경우 알람을 울린다. 피고는 유해화학물질 농도 수치가 9ppm을 초과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재를 받기 때문에, 피고 직원들은 TMS 알람이 울리는 경우 ARP 운전실 또는 AX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 운전이나 셧다운(운전 중단)을 지시하기도 한다.

피고 자재창고 소속 직원들은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 ARP 작업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성소다, 신산, 암모니아 등의 재고를 파악하고 재고량에 따라 위 자재를 공급해준다. ARP 설비는 모두 피고의 소유이고, ARP 공정과 관련하여 ‘AX’이 보유한 설비는 없다.

(2) 후처리 공정 중 리코일링라인(RCL)설비 운전업무

RCL공정은 앞선 공정에서 생산된 코일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제품 주문자로부터 특별한 주문이 있는 경우 RCL설비(RCL설비는 입측 장입기, 형상 교정 틀, 입측 전단기, 용접기, 형상 교정기, 측면 전단기, 도유기, 출측 전단기, 출측 권취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통해 그 주문에 맞게 코일을 다시 펼쳐서 폭, 중량 등을 수정하는 정정작업을 하는 공정이다. RCL공정은 크게 정정작업을 위해 RCL설비를 운전하는 업무와 코일에 하자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피고는 정밀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RCL설비 운전업무(코일 이동, RCL 설비에 코일 장입, 설비 작동)를 ‘BC’에 도급하고 있다. 한편 2015.8. 이후 CSL 설비운전업무가 RCL설비(3라인)를 운전하는 업무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위 업무를 ‘AY’에 도급하고 있다.

‘BC’, ‘AY’ 근로자들은 RCL 라인의 입측에 1명, 출측에 1명, RCL 운전실에 1명이 각 배치되어 있고, 위 RCL 라인이 지나가는 장소에 위치한 Main 사무실(정밀검사실)에 정밀검사 작업을 수행하는 피고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피고 직원들은 MES에 정정작업이 필요한 코일 정보, 작업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종이에 출력한 후 ‘BC’, ‘AY’ 근로자들에게 배부한다. 피고 직원이 눈으로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BC, AY 근로자인 RCL 설비 운전자에게 설비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BC 근로자는 그 지시에 따라 RCL 설비를 운전한다.

RCL 설비는 모두 피고의 소유이고, 후처리 공정과 관련하여 BC이 보유한 설비는 없다.

(3) 물류 업무

물류업무는 원자재 입고 관리(피고가 주문한 원자재 정보가 실제 납품된 코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 야드 운영(원자재 등을 원활하게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작업방향을 정하는 작업), 야드 관리(원자재, 제품, 재공품 실사 작업, 야드에 적재된 코일단 사이에 고무패드를 포설하고, 크레인이 코일을 운반할 수 있게 밴드를 제거하고 비닐을 벗기는 작업, 설비에러 관리 작업), 출하 검수(MES에 제품을 출하할 차량을 확정 등록하고, 크레인 운전자가 제품을 차량에 상차시킬 때 상차된 제품의 송장과 라벨을 발행하는 작업)로 분류된다.

당초 야드 운영은 피고가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는 ‘BF’이 담당하고 있다가 2016.10. 이후부터는 2번 진행실의 야드 운영 또한 ‘BF’이 담당하고 있다. 피고 AS공장에는 입·출고, 야드 운영·관리를 위한 총 7개의 진행실(1, 2, 3A, 3B, 4, 5번 및 TWB 진행실)이 있다.

1번 진행실에서는 피고가 주문한 원자재를 원자재 입고 야드에 입고하여 PDA 바코드 스캐닝을 하여 입고 정보를 생성한 후 연속산세/압연의 보급스케줄에 따라 라인 입측까지 운반하고, 간단한 설비 에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는 ‘BD’에 도급을 주기 전에는 1번 진행실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다, 2003.부터 ‘BD’근로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경 1번 진행실에 있던 피고 직원은 2번 진행실로 이동하였고, 2번 진행실에 있던 ‘BF’ 근로자가 1번 진행실로 이동하게 되어 결국 1번 업무진행실에서는 ‘BF’ 근로자 2명이 업무를 수행한다.

2번 진행실에서는 산세강판 이송, 소둔공정, 용융아연도금 라인의 소재를 보급하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위 진행실 업무는 1998. ‘BD’ 근로자 2명이, 2006.부터는 피고 직원 1명이 진행하다가, 2016.10.부터는 ‘BF’ 근로자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A, 3B, 4번 진행실에서는 당초 피고 직원이 소둔공정, 용융아연도금공정, 후처리공정 등의 소재 보급, 제품 출하업무 관리, 하이베이와 재고관리를 위한 야드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BF’ 근로자들이 야드 관리, 출하 업무를 부담하였다. 이후 2016.10.부터 3A번 진행실에서 근무하던 피고 직원들이 위 각 진행실에서 수행하던 피고 직원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3A 진행실에는 피고 직원과 ‘BF’의 근로자가 함께(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실은 나뉘어 있다) 근무하고, 3B, 4번 진행실에는 ‘BF’의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다.

5번 진행실에서는 당초 피고 직원이 #2CGL(용융아연도금)라인 관련 야드 운영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데, 2016.10.부터 3A번 진행실 소속 근로자가 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BF’의 근로자가 위 진행실에서 설비에러 조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의 생산지원팀에는 관리사무직원 16명, 물류진행 담당 생산기술직원 25명(2011.10.26. 기준)이 근무하는데, 관리사무직은 본관 3층에서, 생산기술직은 1번 진행실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진행실에서 근무하고, BF의 근로자들은 각 진행실에서 3개조 3교대로 근무한다.

3A, 3B, 4번 진행실의 경우 2012년까지는 피고 직원과 BF 근로자들이 모두 2층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나, 피고 생산지원팀은 업무지원팀, 설비관리팀 등에 2005.8.25.까지 사내협력사업체와 업무진행 시 근무장소 구분을 위한 ‘3A 진행실 칸막이 이설공사’를 요청하였고(갑 제92호증), 설비관리팀은 2005 ~ 2006년경에 피고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과 BF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간 사이에 어깨높이의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그 후 2008년에는 칸막이 위를 완전히 막아 공간을 분리하는 공사를 하였고, 2012년 이후부터는 피고 직원은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BF 근로자들은 1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이동하였다. 2006년 이전에 진행실에서 함께 근무할 때에는 BF의 근로자가 피고 직원이 부재중일 경우 피고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업무 편의상 BF의 근로자가 컴퓨터에 피고 직원의 사번을 직접 입력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2012년 MES가 도입된 후에는 피고 직원과 BF 근로자의 업무가 구분되었다.

(4) 크레인 작업

피고 직원은 창고 공간을 확보하여 라인 스케줄에 맞추어 생산된 코일을 받아낼 수 있는 자리를 배치하는 운영계획을 짜서 MES에 입력하고, 원자재·코일 이송지시 등 크레인에 설치된 단말기 모니터(이하 ‘차상국’이라고 한다)로 작업을 의뢰한다. ‘BF’과 ‘BC’ 근로자들은 MES 작업요청에 따라 출하제품 검수, 야드관리 업무를 하고, 크레인 운전자들은 차상국에 요청된 내용에 따라 제품 운반 작업을 한다. 피고는 주로 MES와 크레인 차상국으로 크레인 운송 업무를 발주하는데, 후처리공정 RCL 라인에서는 전산으로 정형화할 수 없는 작업이 많아 무전기로 구두 지시를 많이 한다. 피고 직원의 차상국 또는 무전기를 통한 지시가 없는 경우 크레인 운전자가 임의로 운송 작업을 할 수 없고, 피고 진행실 직원이 MES에 입력된 위치가 아닌 장소를 적합한 위치로 판단한 경우에는 무전기로 크레인 운전자에게 위치를 지시하기도 한다.

피고는 2001.12.4. 천정 크레인의 일상점검 및 운전 등의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각 크레인 운전실마다 비치하였다. 그 후 2005년경 위 작업표준서는 사내협력사업체가 작성한 ‘크레인 협력사 업무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AS공장의 냉연팀장 DB는 2004.9.15. 사내협력사업체인 ‘BD’과 ‘BI’에 크레인 근무교대 및 근무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조공문(갑 제25호증)을 보냈다. <아래 생략>

크레인 운전실의 차상국 화면에는 현재 작업할 물량, 다음 작업할 대기물량, 현재 코일위치와 작업하여 옮길 위치, 코일 외경 등이 표시된다. 피고 직원들은 진행실에서 코일 운반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표시 외에 작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시지를 크레인 차상국 화면에 보내어 지시하기도 한다.

크레인 작업 중 코일에 이상이 있으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는 피고 직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코일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반장이 사내협력사업체 반장이나 주임에게 경위서를 요구한다.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는 근무일지와 함께 피고 생산지원팀장에게 제출된다. 피고는 크레인 운전자의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면 사내협력사업체에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직원들은 2005.7.30.경 크레인 업무를 수행하던 ‘BI’이 폐업하여 2주 정도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2007년경까지 크레인 중·대수리기간에 청소나 페인트칠 작업을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피고가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업체에 도급을 한다.

(5) 아연드로스 업무

융용아연도금 공정에는 2개의 설비라인이 있는데, 설비라인 운전은 피고가 직접 수행한다. 피고는 라인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입측, 중앙 1 ~ 3, 출측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데, 각 작업실에 총 8명의 직원을 배치한다. ‘BK’(2016.1.1.부터는 ‘AX’이 위 업무를 인수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하 ‘BK’라고만 한다)는 아연드로스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연드로스 취출 1명, 아연괴 운반 1명 등 2명씩 3개 조가 3교대로 근무하고 반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작업한다. ‘BK’의 근로자들은 아연포트 옆에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한다. ‘BK’의 현장사무실에는 MES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아연드로스 취출 시기 등을 판단하여 작업하나, 아연괴의 투입은 아연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작업이어서 아연 샘플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는 아연괴의 투입량, 투입속도에 관하여 피고 직원들의 지시를 받는다. MES가 도입되지 않은 초창기에는 ‘BK’ 근로자들은 아연드로스 작업시기, 아연괴 투입시기 등을 피고 설비 메인 운전수, 피고 반장에게 가서 상의한 후 현장으로 내려와서 작업을 하였다.

‘BK’는 아연드로스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편성하였다. ‘BK’ 근로자들은 아연드로스 업무를 하면서 4시간마다 아연포트에 있는 용융액을 샘플링하여 실험실에 가져다주고, 실험실에서는 아연 농도를 분석하여 MES에 위 정보를 입력한다. 그러면 중앙운전실에서 근무하는 피고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아연 용융액의 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연 농도에 맞게 투입할 아연의 종류와 개수, 투입 시기를 지시한다. ‘BK’ 근로자들은 피고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한 후 다시 중앙센터에서 근무하는 피고 직원들에게 아연투입량과 드로스 취출량 등을 전화로 통보한다. 중앙센터의 피고 직원들은 아연드로스 취출시기가 늦어질 경우 ‘BK’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재촉하기도 하고, 아연드로스 업무는 생산되는 냉연강판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중 불량이 발생되면 사이렌을 울려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을 재개시킨다.

피고는 BK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오일 적치 및 운반작업, 판파단 작업(롤 이동 중 쇠 강판이 찢어지는 것을 끌어내어 연결하는 작업), 자재 운반, 라인 월 정기 수리 업무를 BK의 도급업무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BK 근로자들은 피고 표면처리팀에서 융용아연도금공정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DC의 요청에 따라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매해 상반기, 하반기에 한 차례씩 있는 중·대수리기간에는 피고 직원들과 BK 근로자들이 작업사항을 나누어 도급업무로 정하지 않은 청소, 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하였다.

BK 근로자들의 연장·야간근무, 휴게시간은 피고 직원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6) 롤샵 업무

롤을 가공, 연마하는 롤샵 업무는 세분화하면, 크게 10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피고는 당초 롤샵 업무에 생산기술직 직원 17명(직장 1명, 반장 4명, 사원 12명, 2011.10.26. 기준)을 투입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롤 교체 및 가공·연마 작업을 수행하고, ‘BN’의 근로자들은 롤 이송(각 라인으로 이동하는 체인지카카트리지 혹은 대차에 롤을 상차하고, 해당 라인에서 하차하는 업무), 롤 초크 조립 및 분해, 초크와 베어링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롤 표면에 연마석을 코팅하는 그리트 공정은 피고 직원들과 BN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였다(한편 위 ‘BN’의 업무는 2015.3.부터는 ‘BO’이, 2017.3.부터는 ‘BF’이 인수하여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6.1.경부터 롤 연마 및 가공 업무도 사내협력사업체에 도급하였다).

롤을 적치대에서 그라인더로 올리는 작업은, 당초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가 함께 수행하였는데, 2011년경 롤 그라인더 운전업무를 하던 ‘BN’ 근로자 3명이 피고 직원으로 채용된 후에는 BN는 롤 그라인더 보조업무를 하지 않는다.

롤샵 업무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피고의 사무실과 BN 현장사무실은 30 ~ 40m 정도 떨어져 있다. BN는 근무조 편성, 작업스케줄, 업무수행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BN의 근로자들은 롤 이송 시기, 초크 및 베이링 정비 시기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작업하지만, 롤 다이아 작업표준서는 피고 DD 직장이 작성하였고, BN근로자들은 피고 직원들의 업무지시 없이 롤샵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없다.

BN 근로자들은 업무를 수행한 후 롤 상·하차 실적, 초크 분해·조립 실적, 정비 실적을 MES에 입력한다. 중·대수리 기간에는 피고 직원들과 BN 근로자들이 같이 청소, 페인트칠 작업 등을 한다.

(7) 기계정비 업무

피고는 2014.9.1. 기준으로 설비관리팀 중 관리직 10명, 현장기술직 16명에게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BN’는 산세압연공정에 10명, 연속소둔공정에 7명, 유틸리티에 4명, 전기아연도금공정에 8명, 용융아연도금공정 1번라인에 7명, 2번 라인에 6명, 착색도장공장에 4명, 물류 업무에 4명, 후처리공정에 3명을 배치하여 총 53명의 근로자가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위 ‘BN’의 업무는 2015.부터 는 ‘BO’이, 2017.3.부터는 ‘AX’이 순차로 인수하여 수행하였다). 기계정비를 수행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은 2006년경까지 각 라인별로 피고로부터 허가받은 근로자 수만큼만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사내협력사업체가 임의로 근로자 수를 조정할 수 없다.

피고 관리직은 공장 DE동 로드센터 3층에서 근무하고, 기능직은 기계설비가 있는 9개의 공정라인 및 DF동 정비사무실 등 10개의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한다. BN는 DF동에 현장사무실이 있고, 9개 공정라인 옆에 10개 작업진행실이 있다(‘AX’은 AS공장 DG동 2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다). 피고와 BN는 산세압연공정과 연속소둔공정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다가 2004.10. 말경 사무실을 분리하였다.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기간에는 피고 직원(반장)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및 작업조 편성까지 모두 직접 지시하였다. 사무실이 분리된 후에는 피고 직원이 사내협력사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서 작업을 의뢰한다. 또한, 피고 직원과 BN 근로자들은 2005.까지 동일한 현장대기실을 사용하다가 2006. 이후 별도의 현장대기실을 사용하고 있다.

기계정비는 일상정비, 정기수리, 돌발수리 3가지로 구별할 수 있고, 전체 기계정비 중 일상정비, 정기수리가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 피고는 정비작업 계획을 기초로 설비관리시스템인 SAP을 통해 월간 단위로 일상정비, 월정기 수리 작업을 사내협력사업체에 의뢰한다. 정비작업 초반인 1999년경에는 피고 직원들이 1 ~ 2년 동안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부분적인 기술 지도를 하였다. 피고는 2006.경부터 SAP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는데, 사내협력사업체의 현장사무실에는 해당 설비가 없어 사내협력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피고의 DF동 사무실에서 작업의뢰서를 출력받아 각 공정별 주임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2014.10.경 SAP이 맥시모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사내협력체의 현장사무실에도 해당 시스템이 설치되어 별도로 작업의뢰서를 출력하지 않게 되었다.

라인을 정지시킬 정도의 큰 돌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설비관리팀에서 피고 설비운전자에게 라인 가동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고, 라인이 중지되면 BN 근로자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아 수리 작업을 한다. 돌발 수리의 경우에는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고 사후에 SAP이나 맥시모 시스템에 등록한다. 기계설비의 도면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BN 근로자들은 도면이 필요한 경우 피고의 사무실에서 도면을 열람한다.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BN 주임들이 완료내역을 정리하여 피고 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의 검수를 거쳐 SAP이나 맥시모 시스템에 작업완료를 입력한다.

피고 설비관리반장과 BN의 현장소장은 매일 아침 미팅을 통해 작업을 정한다. 피고는 정비작업 중요도를 판단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는데, 작업의뢰를 한 상태에서 작업순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BN 현장소장과 협의한 후 작업을 지시한다. 수리 작업은 피고가 의뢰하기도 하고, 다른 사내협력사업체가 의뢰하기도 하는데, BN는 사내협력사업체가 의뢰한 정비작업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보고한다.

2006.7.1. 작성된 기계정비 작업 작업표준서는 BN에서 기계정비업무를 담당하는 F가 작성하였다. 정비작업에 필요한 용접봉, 용접면, 볼트, 배관, 오일류 등 모든 자재는 피고가 제공하고, 몽키스패너 등 수공구는 BN가 제공한다.

(8) 전기정비 업무

전기정비 업무는 예방정비, 일상수리, 돌발수리 3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예방정비, 일상수리가 80% 정도를 차지한다. 피고는 2014.9.1. 기준으로 설비관리팀 중 관리직 15명, 현장기술직 15명이 전기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BR’은 59명의 근로자들이 전기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 설비관리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업무를 하며, BR과 외주업체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정비업무를 수행한다. 피고 AS공장의 전기정비는 레벨 1과 레벨 0으로 구분되는데(레벨1은 각 생산라인에 배치된 전기정비 업무를 의미하고, 레벨 0은 생산라인과는 무관한 조명, 마이크, CCTV 등 부수적인 장비, 크레인이나 유틸리티의 수배전 시설 장비에 대한 정비업무를 의미한다), 레벨 1 중 소프트웨어 전기정비는 피고가 직접 수행하고, 하드웨어적 전기정비와 레벨 0 전기정비는 모두 ‘BR’이 수행한다. 다만, BR 근로자들도 피고 전기실에서 피고 직원들과 함께 PLC, 드라이브 장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수정 업무를 논의하며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피고 설비관리팀 관리직들은 공장 DE동 로드센터 3층에서 근무하고, 기능직 직원들은 전기설비가 있는 11개 공정 옆에 있는 전기실에서 근무한다. BR은 메인변전소 2층에 현장사무실이 있고, 11개 공정 옆에 현장대기실이 있다(현장대기실에는 전기정비를 위한 시설이 없고, 사실상 라커룸으로 사용한다). 산세/압연공정 전기실 및 용융아연도금 2번라인 전기실에서는 피고 직원들과 BR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한다. 피고 직원들은 주간근무만 하기 때문에 BR 근로자들이 수행한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작업일지 및 다음 날 오전 조회를 통해 근무내용을 공유한다.

피고 설비관리팀이 로드센터 3층에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SAP(또는 맥시모 시스템)를 통해 주간 단위로 전기정비 작업을 의뢰하면 BR은 메인변전소 2층 사무실에서 SAP(또는 맥시모 시스템)를 통하여 피고가 의뢰한 작업을 확인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이전에 BR 근로자들은 각 전기실마다 작업 오더를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출력하여 작업하였으나, 2014.10.경 맥스모 시스템으로 설비관리시스템이 변경된 이후로는 작업 오더를 출력하지 않고 모니터로 직접 확인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BR은 작업을 완료하면 작업완료 내역을 입력하여 피고 설비관리팀에 제출하고 피고는 작업완료를 검수한다.

BR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는 피고 직원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BR은 근로자들의 작업배치, 조 편성은 피고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BR 근로자들이 정비작업에 사용하는 드라이버, 펜치 등 개인 수공구는 BR이 제공하고 캘리브레이터 등 측정 설비 및 휴대용 계측기는 피고 소유이다.

(9) 포장 업무

피고 품질보증팀 직원은 MES로 포장작업을 의뢰하고, 포장완료 여부를 검수한다. ‘AZ’과 ‘BV’는 각 현장사무실에 설치된 MES를 통하여 작업의뢰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한다(2015.3.1.부터 ‘BV의 업무는 ‘BX’이, 2015.9.10.부터 ‘AZ’의 업무는 ‘AY’이 각 인수하여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AZ, BV의 작업조 편성, 작업순서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포장의 품질과 직결되는 포장사양을 지정한다. 피고는 MES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생산기 시스템을 통해 발주하였고(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들은 위 시스템의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의뢰서를 출력하여 작업하였다), 2012. 이후부터는 MES를 통해 발주하였다. 피고는 MES를 통해 발주하면서 코일의 크기 및 중량, 필요한 포장이 내수용인지 수출용인지, 포장 타입이 무엇인지, 현재 코일의 위치, 코일의 배치순서 등 정보를 입력한다.

피고는 포장형식 표준서를 작성하여 사내협력사업체에 배포하였는데, 포장형식 표준서에는 포장지 종류, 사용되는 밴드 개수 등 포장방법과 형식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위 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표준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행실에서 근무하는 피고 직원들이 포장변경 등 재작업을 지시하기도 한다. 피고가 새로운 포장양식을 도입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포장지 종류, 내보호판의 종류 등)을 교육한다. 사내협력사업체는 포장 타입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2005년 이전에는 피고 품질보증팀 반장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불량을 수정한 후 포장 재작업을 지시하였다. 포장하는 코일 상태가 불량일 경우 피고 출측 검사실로 연락하면 피고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코일을 교체한다.

포장작업도 냉연강판 생산 전체 공정의 흐름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포장을 위한 코일이 실려 있는 컨베이어벨트가 생산라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맞추어 작업을 하여야 하고,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속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포장작업이 늦어지면 코일이 쌓이게 되고, 적정 적재량을 초과하면 컨베이어 라인이 정지되거나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점심, 저녁식사 시간에는 근로자들의 식사 편의를 위해 연속소둔라인의 피고 직원이 ‘고장처리’를 해주어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30분간 일을 중단한 채 식사를 할 수 있다. BV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포장재료, 사무용품, 수동밴드체결기, 피복, 안전모 등은 직접 구매하고 포장에 필요한 보호판, 외주링, 내주링 등 철자재와 고가의 자동밴드기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으며, 피고와 철자재 등의 가격을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10) 차량경량화 공정

피고는 블랭킹(강판 재단) 업무, 웰딩(강판 용접) 장치인 레이저 1 내지 6, 8호기 운전 업무, 제품 포장업무, 차량경량화 공정 내 이송 업무를 사내협력사업체에 도급하고, 별도 설비가 구축된 레이저 7호기는 직접 운행하다가 2012.5.경 생산물량 축소로 운행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경량화팀에 직원 11명(관리사무직 4명, 생산기술직 7명, 2011.10.26. 기준)을 배치하였고, 위 직원들은 본관 2층, 차량경량화 생산공정 옆 가건물 2층, 7호기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영업팀은 고객사인 DH, DI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차량경량화 제품 주문내역을 AS공장 생산지원팀에 전달하고, 생산지원팀은 MES에 작업량, 작업의뢰 일시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사업체에 작업물량을 발주하였다. 용접방법 등 작업수행 방식은 MES에 표시되지 않는다. 피고 직원은 긴급발주나 변경요청이 들어온 경우 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급한 물량으로 규격변경에 들어가도록 구두로 지시한다. MES가 도입된 2012년 이전에는 생산기 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 생산기는 MES와 달리 작업의뢰 확인만 가능할 뿐, 생산량 변경 등 작업사항을 전산으로 요청할 수 없었다.

피고는 2001년 한국 최초로 차량경량화 제작을 시작하였다. 2011.1.경 기존 협력사업체인 ‘BZ’의 업무를 인수한 ‘BY’는 차량경량화 기술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작업표준서를 제공받았고, 피고 직원들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였다. 당시 피고 소속 DJ 직장은 차량경량화 공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그 기술을 유일하게 가진 직원으로 2001년부터 직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BY근로자들에게 노하우(작업방식, 작업속도, 안전상 문제 등)를 가르쳤다.

설비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DJ 직장이 직접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로부터 대책서를 작성받아 DH 등 고객사에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사후보고서를 작성하여 DJ 직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의 DJ 직장, DK 반장은 2013년까지 재단, 용접 작업자들에게 작업속도나 불량률에 관하여 사내협력사업체 반장이나 주임들을 불러서 구두로 요구하거나 지시하였다. 직장의 책임은 고객사로부터 요구받은 물량을 불량 없이 납품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고 안전관리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운전에 장애가 발생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고,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의뢰하는 판단을 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의 작업배치, 조 편성, 작업스케줄에 관여하지 않고 서로 인력을 대체하지 않았다. 차량경량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 자재는 모두 피고가 제공하고, 사내협력사업체는 공구, 사무용품, 소모품, 작업복, 안전모를 구입하였다. 다만, 위 공정은 주문물량 감소로 2016.7.말경 폐쇄되었고, 위 공정을 수행하던 근로자들은 다른 공정(코일포장, 기계정비, 물류진행 등)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사업체로 이직하여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1) 유틸리티 업무

유틸리티 시설들은 생산설비들과 떨어져 있고, 피고 직원들(직장 1명을 제외하고 1개 조에 3명씩 총 4개 조로 운영)이 근무하는 유틸리티 컨트롤 센터(UCC)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유틸리티 사무실(정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냉난방설비, 건조기 등)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사내협력사업체는 정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냉난방설비, 건조기에 각 1명(3개조 총 3명)의 근로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냉각수 메인펌프나 냉동기 같은 주요설비의 가동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없고,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야만 수행할 수 있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유틸리티 공정업무를 수행하고 일일 운전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에게 제출하면, 현장대리인이 이를 취합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

(12) 시험실 업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는 각 생산라인에서 수거한 샘플을 가지고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에 따라 피고 소유의 시험장비들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MES에 등록한다(기계시험의 경우 실험장비나 로봇에 시편을 배치하면 그 장비나 로봇이 시험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괏값이 자동으로 등록한다). 피고는 각 시험결과를 검토하여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시험실 공정업무 자체는 BK(2016.1.1.부터는 AX)에 도급한다. 화학시험의 경우 시험대상물을 직접 사내협력사업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의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사내협력사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구두로 작업을 의뢰하기도 한다.

피고 직원들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긴급재의 샘플이나 불량 시편 등을 실험해 달라는 지시를 수시로 하고 있다. 시험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 장비 등은 피고가 제공한다.

(13) 고철장 업무

고철장은 생산설비가 있는 공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피고는 2005년경까지 고철장에 피고 직원을 배치시켜 두고, 수시로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현재 고철장에 직접 배치된 피고 직원은 없지만, 피고의 자재관리부서 직원이 고철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각 생산라인에서 모아진 스크랩(생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들을 수거하여 고철장으로 이동, 적치하고, 피고로부터 배차를 받아 고철을 출하한다. 각 생산라인에서 스크랩이 제때 수거되지 않으면 생산라인 가동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피고 직원이 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들에게 스크랩 수거 등을 지시한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고철장 업무와 관련한 설비(지게차, 집게차, 마그네틱 차 등)는 모두 피고의 소유이다[AX이 2016.1.11.경 고철장 업무와 관련된 설비인 지게차 등을 구매하긴 하였으나, 고철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 입사일(1999.4.9.경부터 2011.5.25.까지)로부터 최소 약 4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구매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 15, 18, 25, 28, 30, 32, 33, 40, 48 내지 55 내지 61, 74 내지 86, 88, 91 내지 95, 96, 98, 99, 100, 108, 109, 119, 120, 122 내지 126, 129, 132 내지 140, 142 내지 144, 149 내지 159 내지 172, 174, 175, 178, 231, 232, 234, 236 내지 239, 241, 242, 250, 251호증, 을 제10, 12, 13, 14, 16 내지 19, 28, 29, 41, 48, 62, 65, 66, 68, 69, 74, 75, 81 내지 83, 85 내지 87, 9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79 내지 197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근로자파견 관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위 사내협력사업체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 AS공장에 출근하여 피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냉연강판 등 제조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제품 품질 자체에 직결되는 공정의 경우 피고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작업내용 내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의 작업표준서 등을 작성하여 사내협력사업체에 교부하였고(이후 사내협력사업체에서 작업표준을 별도로 작성하긴 하였지만, 이는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과 거의 동일하고, 독자적인 기술이나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작성되지 않았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로서는 피고가 정해주는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다.

② 피고는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들의 업무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였다. 피고 냉연팀장은 크레인운전 근로자들에게 피고 진행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진행실 근무자와 언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였고, 3회 이상 어길 시에는 피고 AS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도급목적을 위한 지시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③ 사내협력사업체들은 대부분 해당 업무와 무관한 사람 또는 피고와 관련된 사람이 설립·운영한 회사들로서,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모두 사내협력사업체의 관리자가 아닌 피고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현장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내협력사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았는데, 사내협력사업체 현장대리인은 소장, 반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단지 피고의 작업의뢰서를 전달하거나 피고가 지시·결정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작업표준 내지 작업지시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 직원들은 MES를 구축하여 작업 물량, 작업 위치 등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해주었고,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MES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상태를 관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ES는 단지 도급업무를 발주하고 완료된 업무를 검수하며,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 사이에 작업정보를 공유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가 기록, 처리되는 자동전산시스템으로, MES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시하거나 업무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사내협력사업체가, 피고가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냉연강판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업체이거나, 피고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냉연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라면, 피고가 기술이나 작업방식 등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MES를 통한 지시를 단순히 발주나 검수를 위한 시스템인 것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내협력사업체는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업무를 독자적인 기술과 작업방식을 가지고 일을 완성하여 결과물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냉연강판 생산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정한 작업내용과 작업시간, 작업장소의 틀 안에서 피고로부터 전수된 기술을 이용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특성과 MES를 통해 이루어지는 피고의 작업요청의 내용과 빈도, 앞서 살펴본 피고 직원들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업무 관계 등으로 보았을 때, MES는 단순히 도급업무를 발주하고 일의 결과에 대한 검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PDA 단말기와 같은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측면의 기능이 강화된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⑥ 일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유틸리티, 실험실, 고철장 등)가 피고 직원들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거나, 피고 직원들의 사무실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⑦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를 하거나,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한 지시의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도급목적 지시,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 AS공장의 냉연강판 생산공정에 필요한 지원업무·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였다. 차량경량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공정들은 원자재 입고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피고가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5가지 주요 공정의 생산라인 진행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근무는 피고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즉, 사내협력사업체가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생산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을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비록 피고 직원들은 5가지 냉연강판 주요 생산공정의 업무를 하고,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앞서 본 13가지 지원업무·공정 작업을 하여 서로 업무 범위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냉연강판 주요 생산공정과 사내협력사업체의 업무·공정은 냉연강판 원자재인 핫코일이 AS공장에 입고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필요한 여러 공정 또는 공정 중 세분화된 작업이 맞물려 있어서, 각 공정별로 피고 직원들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차량경량화 공정은 냉연강판 생산공정과 독립되어 제품을 제조하는 설비가 운영되었지만, ‘BY’의 근로자들은 피고가 가진 차량경량화 제품제조기술을 피고 직원들로부터 이전받아 그에 따른 작업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직원은 작업속도나 불량률을 직접 확인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설비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BY의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들과 함께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 직원들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동일한 작업을 같이 수행하거나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용역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작업을 하였으며, 중·대수리기간에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피고 직원들과 함께 청소, 도색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 직원들의 ID로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전송되는 모든 전자메일에 대하여 피고의 통제를 받았다.

⑥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잘못하여 공정에 장애가 생길 경우 피고 직원들이 이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3) 사내협력사업체들이 원고들의 인사 및 근태상황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내협력사업체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채용, 작업조 편성,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의 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AS공장에서 업무를 한 이래, 담당 공정의 내용이나 작업방식이 크게 변경된 적이 없다. 기존 사내협력사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내협력사업체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사내협력사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사내협력사업체들은 대표이사와 여직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 중에는 피고 직원의 권유로 사내협력사업체에 채용되거나 채용 당시 피고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입사면접을 본 사람도 있다.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를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내협력사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피고가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에 어느 정도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들과 피고 비정규직노조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협약 및 별도 합의 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사내협력사업체들로 하여금 기존 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이행을 담보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내협력사업체들이 독자적인 기술 없이 인력만 보유한 회사라는 측면에서 피고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담보한 것은 사내협력사업체들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피고 냉연강판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휴지계획에 따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도 일정에 따라 모두 휴무에 들어갔고, 피고는 피고 직원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비상근무자 명단을 함께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피고 직원이 작성한 작업일지에 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상황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다.

⑤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 중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피고의 임원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사내협력사업체를 통하여 용역도급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 직원의 지시를 어기는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였고, 벌점은 해당 사내협력사업체와의 용역도급계약 연장시 활용하였다.

⑥ 사내협력사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등 작업시간을 독자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피고의 일정에 맞추어 정하여 왔다.

4) 사내협력사업체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내협력사업체들이 해당 도급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구분되는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 기술력을 필요로 한 업무가 아니고, 일부 기술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피고가 보유한 기술을 전수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사내협력사업체의 폐업으로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피고 직원들이 위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② 사내협력사업체들 중 BK, AZ, BC 등과 같이 한 가지 업무 또는 공정만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사업체도 있다. 또한, 기존에 차량경량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사정에 따라 해당 공정이 폐쇄되면서 공정 폐쇄 전, 후 다른 사내협력사업체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수행한 업무 역시 기존에 작업과 기술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가 아니라 새롭게 소속된 사내협력사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코일 포장, 기계정비, 물류진행실 등)였다. 위 차량경량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뿐만 아니라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도 소속업체가 변경되면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관련 없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다(예를 들어 원고 DL의 경우 1999.6.27. BA에 소속되어 코일포장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다가 2002.11.16. BD으로 소속업체를 변경하면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게 되었고, 원고 DM의 경우 2001.9.28. BA에 소속되어 코일포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1.1.에는 AW으로 소속업체를 변경하였고, 2007.4.25.부터는 BY에 소속되어 차량경량화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12.1.부터는 BZ에 소속되어 물류진행실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사내협력사업체들의 도급목적은 냉연강판 생산에 필요한 세부적으로 구분된 업무 중 일부의 수행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완성시켜 그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냉연강판 생산작업에 필요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는 일의 결과 및 품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았을 뿐 사내협력사업체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거나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가 해당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5) 사내협력사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내협력사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내협력사업체들은 사무용품, 개인 수공구 등 자재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물적 시설 및 고정자산을 갖추지 아니한 채 대부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해당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특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② 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의 AS공장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일부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사업체가 다른 곳에서도 작업을 수주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증인신문조서가 제출되긴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③ 사내협력사업체들은 대부분 그 설립 및 폐업과정에서 피고와의 용역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용역도급계약 해지 이후에는 곧바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사내협력사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피고의 관여 아래 기존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계하여 왔다.

 

바. 직접고용간주 및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1)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직접고용간주(별지3 기재 원고들)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그 실질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별지3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1)’ 기재 원고들이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 AS공장에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3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1)’ 기재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같은 표 중 ‘고용간주일’란 기재의 각 해당 날짜에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별지4 기재 원고들 중 2012.8.2.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그 실질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별지4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2)’ 기재 원고들 중 구 파견법 시행일인 2007.7.1.부터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8.1. 사이에 입사한 사람들은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 AS공장에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해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인 별지4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2)’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의 각 해당 날짜에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별지4 기재 원고들 중 2012.8.2. 이후 입사한 사람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내협력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그 실질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별지4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2)’ 중 2012.8.2.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은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사내협력사업체에 소속된 위 원고들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위 원고들이 별지4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2)’ 기재 각 ‘입사일’에 사내협력사업체에 입사하여 파견근로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해 별지4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2)’ 기재 각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의 경우

갑 제198호증의 134, 137, 14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N(133)의 생년월일은 DN인 사실, 원고 O(136)의 생년월일은 DO인 사실, 원고 P(140)의 생년월일은 DP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2. 가. 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구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원고 N은 2020.8.28., 원고 O는 2019.11.28., 원고 P는 2021.3.18.이다)에 정년이 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정년에 도달한 이상 피고에게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피고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한 근로자들의 경우

피고가 2017.10.부터 2020.10.까지 아래 표 기재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아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다만, 위 원고들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고용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아래 표 생략>

 

3.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별지3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1)’ 기재 원고들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별지3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1)’ 기재 ‘직접고용간주일’로부터 AR의 생산기술직 근로자 또는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과 기존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인 별지5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4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2)’ 기재 원고들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의무일로부터 AR의 생산기술직 근로자 또는 A의 기능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생산기술직근로자 또는 기능직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과 기존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차액 상당액인 별지5 ‘청구금액표’ 중 해당 원고들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금 등을 청구를 구하는 기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해당하는 연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① 기본급, ② 제 수당, ③ 시간 외 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④ 정기상여금 등 일체의 임금 또는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이하 ‘임금 등’이라고만 한다)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금액을 공제한 매년 차액분과 그에 대한 상법상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직접고용간주시 또는 직접고용의무 이행시 근로조건

1) 관련 법리

가)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역시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점,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맺게 된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해석상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을 다시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시한 것일 뿐 새삼스레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3항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제1호와 동일하다.

다)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참조).

2)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R의 AS공장은 공장장, 생산파트, 지원파트, 파견조직으로 업무구분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중역, 관리사무직, 생산기술직으로 구분된다. 중역은 공장장과 생산파트와 지원파트의 각 책임자로 총 3-4명이고, 나머지 근로자는 위 업무구분이나 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사무직은 직급별로 부장, 차장, 과장, 대리, 4급, 5급, 계약/일반직으로 나뉘며, 생산기술직은 직급별로 직장, 반장, 반대, 사원으로 나뉜다.

②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 중 일부가 AR에 채용되어 채용 전 업무에 그대로 종사하고 있고, AR는 이들을 생산기술직 근로자로 대우하였다.

③ A은 AR를 흡수합병하면서 위 생산기술직 근로자를 모두 기능직 근로자에 편입시켰다.

④ AR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 대하여 단일한 초임표를 적용하였고, A은 기능직 근로자에 대하여 단일한 호봉임금표을 적용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를 기술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본 피고의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해당 공정을 수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각 업무는 AR의 업무구분상 생산파트와 지원파트 중 각 해당 공정의 생산기술직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AR의 근로자 분류기준상으로도 생산기술직 근로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원고들에 대하여는 AR의 생산기술직 근로자(A에 흡수합병된 이후로는 기능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들은 직접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생산기술직 직급 중 가장 낮은 ‘사원’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모두 ‘사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별로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 중 동일·유사한 직급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내지 기능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 또는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사업체들로부터 수령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 차액 상당액의 산정

1) 연도별 기준임금의 산정

가)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내지 기능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법정수당(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정기상여금, 단체협약상 약정금 등으로 구성된다.

나) 월별 기준임금의 산정

(1) 호봉수

피고가 아래와 같이 생산기술직 근로자들에게 호봉을 부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AR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는 근무연차에 따른 연봉을 지급받는다(호봉제로 설명하면 1년에 1호봉씩 승급한다고 볼 수 있다).

② A의 기능직 근로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각 1호봉씩 매년 2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승급일 현재 근속기간이 만 6개월에 미달되는 사람은 승급에서 제외시킨다.

③ 피고는 CV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승급을 실시하였다. A은 2014.11.1.을 기준으로 AR 직원들의 기존 호봉을 A의 호봉체계로 환산하여 인정하기로 하였다(원고들은 2015년을 기준으로 A의 호봉제로 환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④ 2008.8.경부터 2018.1.경까지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의 호봉은 별지9 ‘각 년도 호봉가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호봉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만 6개월이 미달되는 사람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2015년 호봉 산정시 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1호봉을 차감하여 호봉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원고들의 각 직접고용간주일 또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발생일을 입사일로 보고 호봉을 부여하면, 별지8 ‘기준임금’ 중 각 기간별 호봉란의 해당 기재와 같다.

(2) 통상시급, 통상임금, 기본급, 일시금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부여한 호봉에 따라 2013.6.부터 2014.2.까지 지급한 통상시급, 통상임금, 성과급 등(일시금)과 2014.3.부터 2018.2.까지 지급한 기본급은 별지10 ‘호봉별 임금표’ 기재와 같다.

(3) 제수당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제수당 중 2014년의 근속수당과 직급수당, 2015년 이후의 근속수당만을 임금으로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만 살핀다.

(가) 근속수당

갑 제199, 20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매월 아래 표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입사일이 12월, 1월, 2월인 근로자는 다음 해 3월에 근속수당이 변경되고, 입사일이 3월, 4월, 5월인 근로자는 다음 해 6월에 근속수당이 변경되고, 입사일이 6월, 7월, 8월인 근로자는 다음 해 12월에 근속수당이 변경된다. <아래 표 생략>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근속수당을 정리하면, 별지11-2 ‘근속수당’ 표 중 각 연도별 소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나) 직급수당

갑 제199, 20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R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매월 아래 표와 같이 직급수당을 지급하되, 입사일의 다음 달에 근속기간을 재산정하여 지급한 사실, ② A은 2015.1.1.을 기준으로 AR의 직원들을 근속기간에 따라 A의 직급으로 환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표 생략>

다만, 원고들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부터 2017년까지의 직급수당을 산정하여 그 중 2014년도 직급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별지11-3 ‘직급수당’표 중 2014년도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4) 시간외 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가) 통상시급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통상시급액 중 ① 2013.6.부터 2014.2.까지의 통상시급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2014.3.부터 2014.2.까지의 통상시급은 ‘(기본급 + 제수당) ÷ 12개월 ÷ 240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고, ③ 2015.3.부터 2017.12.까지는 ‘(기본급 + 제수당) ÷ 12개월 ÷ 240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다. 위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별지8 ‘기준임금’ 중 각 해당 기간 통상시급 기재의 금액과 같다.

(나) 계산

갑 제203, 206, 208, 210, 212 내지 214, 217 내지 220, 2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09, 2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월별 시간외 근로수당은 별지12 ‘시간외근로수당’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기재와 같다16).

(다) 기각하는 부분

BR, BN(표면 공정), BN(냉연), AX(냉연), BZ, BK 소속이었던 원고들은, 위 업체들(이하 위 업체들을 ‘BR 등’이라 한다)이 급여 대장을 작성할 때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BR이 정한 일정한 보전계수(시간 외 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가산율)를 적용한 ‘환산시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업체에서 작성한 급여대장에 기재된 시간에는 이미 시간 외 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가산율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급여대장에 기재된 시간에 피고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 외 근로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한 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가산율을 가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각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BR 등이 시간 외 근로시간에 곱하였던 보전계수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BR 등의 급여 대장에 기재된 시간 외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가산율을 나누어도 그 값이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점[다만, BN(냉연), AX(냉연)의 경우 ‘연장근로시간’만 해당한다]에 비추어 볼 때 BR 등은 급여 대장 등에 소속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로시간을 기재할 때 단순히 실제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시간 외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을 보전계수로 적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BR 등의 급여 대장에 기재된 시간 외 근로시간을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R 등이 위 급여 대장 등에 시간 외 근로시간을 기재할 때 적용한 보전계수를 알 수 없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204, 205, 207, 211, 216, 23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09, 215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BR 등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간 동안 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R 등에 소속되어 있던 원고들의 각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간의 시간 외 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정기상여금

갑 제199, 20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 [월 통상임금 + 30시간(또는 45시간)의 통상임금] × 750%

② 2015년부터 2018년까지 : [{(지급월 이전 전전월 급여 + 전월 급여) ÷ 12} × 800%]

다만 원고들은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계산 편의를 위하여 연간 산출되는 임금액(기본급, 제수당, 시간외수당)의 월 평균값(1/12)에 80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정기상여금을 계산하면 별지8 ‘기준임금’ 표 중 각 연도별 ‘상여금’란 해당 기재와 같다.

(6) 일시금(성과금 등)

갑 제20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일시금(성과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일시금(성과금 등)을 계산하면 별지8 ‘기준임금’ 중 각 ‘일시금’란 해당 기재와 같다. <아래 생략>

다) 연도별 기준임금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한 기준임금을 연도별로 합산한 원고들의 연도별 기준임금은 별지13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준임금 구간 중 ‘2013년’란부터 ‘2017년’란까지 각 기재된 해당 금액과 같다.

라) 원고들의 기수령 임금, 통상임금소송 인용금액 공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연도별 기준임금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받은 기수령 임금과 원고들이 사내협력사업체를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연도별 기수령 임금은 별지13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표의 ‘기수령 임금’ 부분 중 ‘2013년’란부터 ~ ‘2017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고,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금액 및 퇴직금을 합한 금액은 같은 표의 ‘통상임금 지급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를 위 연도별 기준임금에서 공제하여 연도별 임금 차액을 산출하면, 같은 표의 ‘연도별 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고, 위 임금 차액의 그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019.10.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의 ‘2019.10.1.까지 지연손해금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1) 통상임금소송 등 공제분이 2019.10.1.까지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들(별지6-1 인용금액표 중 ‘⑥공제분의 지연손해금 초과 여부’란에 각 ‘초과’로 표시된 원고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별지6-1 ‘인용금액표’ 중 ‘⑤인용금액’(다만, 해당 표의 ‘통상임금 소송 등 공제분’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원고들이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또한 포함되어 있다)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10.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7.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통상임금소송 등 공제분이 2019.10.1.까지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미달하는 원고들(별지6-1 ‘인용금액표’ 중 ‘⑥공제분의 지연손해금 초과 여부’란에 각 ‘미달’로 표시된 원고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으로, 별지6-1 ‘인용금액표’ 중 ‘⑤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표의 ‘①임금차액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9.10.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7.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통상임금소송 등 공제분이 임금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들(별지6-1 ‘인용금액표’ 중 ‘⑤인용금액’란 기재란에 0원으로 표시된 원고들)

위 원고들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의 인용금액(별지6-1 ‘인용금액표’ 중 ④통상임금소송 등 공제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 별지6-1 ‘인용금액표’ 중 ‘①임금 차액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2019.10.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추가로 받을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F(112)의 경우

1) 다툼이 없거나 갑 제229호증의11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는 AX에서 근무하다 2018.12.31.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F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서 위 원고가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원고 F는, 사내협력사업체(AX)로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한 퇴직금 342,515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4,110,175원 ÷ 12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단체협약에 ‘피고는 별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1년이상 근속한 자로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별도 합의 내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별도 합의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 F는 2013.6.1.부터 2017.12.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고, 위 계속근로기간 근로하였으면 원고 F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17,853,278원이고, 여기에서 원고 F가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이미 받은 퇴직금 8,588,029원을 공제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청구하는 금액(342,515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F에게 342,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퇴직금 차액 342,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F에 대하여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 차액에서 통상임금 소송 등 공제분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 F의 금전지급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I(75), EG(186), EH(225)의 경우

1) 원고 AI, EG, EH은 피고에 대하여 각 사내협력사업체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피고 소속 직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G(155)의 경우

원고 G는 2020.6.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퇴직금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금액표에는 원고 G의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서면에서 추후에 2018년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해지면 이를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부분 청구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G의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위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또는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가. 원고 B(5), C(49), D(53), E(120)의 이 사건 소 중 각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AH(35), EI(45), DW(70), DX(72), EJ(73), EK(74), EL(76), EM(77), EN(78), EO(79), EP(80), EQ(81), ER(82), ES(83), ET(84), EU(85), EV(86), EW(87), EX(88), EY(89), EZ(90), FA(91), FB(92), FC(93), FD(94), FE(95), FF(96), FG(97), FH(98), FI(99), FJ(100), FK(101), FL(102), FM(103), DY(105), DZ(106), EA(107), EB(108), EC(109), ED(110), AJ(111), AK(113), AL(114), AM(117), AN(121), FN(122), FO(123), AO(151), AP(156), FP(162), AQ(171), FQ(184), FR(189), FS(191), FT(192), FU(195), FV(197), FW(204), FX(207), FY(208), FZ(231), GA(232), GB(233), GC(234), GD(235), GE(236), GF(252), GG(257), EF(258)의 각 청구를 인용한다.

다. 원고 GH(1), GI(2), GJ(3), GK(4), GL(6), GM(7), GN(8), GO(9), GP(10), GQ(11), GR(12), GS(13), GT(14), GU(15), GV(16), GW(17), GX(18), GY(19), GZ(20), HA(21), HB(22), H(23), HC(24), HD(25), HE(26), HF(27), HG(28), HH(29), HI(30), HJ(31), HK(32), HL(33), HM(34), I(36), DQ(37), DR(38), DS(39), J(40), DT(41), DU(42), DV(43), K(44), HN(46), HO(47), DL(48), HP(50), HQ(51), HR(52), HS(55), HT(56), HU(57), HV(58), HW(59), HX(60), HY(61), HZ(62), IA(63), IB(64), IC(65), ID(66), IE(67), IF(68), IG(69), L(71), AI(75), IH(104), II(115), IJ(116), IK(118), IL(119), IM(124), IN(125), M(126), IO(127), IP(128), IQ(129), IR(130), IS(131), IT(132), IU(134), IV(135), O(136), IW(137), IX(138), IY(139), P(140), IZ(141), JA(142), Q(143), R(144), JB(145), JC(146), JD(147), EE(148), S(149), JE(150), JF(152), JG(153), JH(154), G(155), JI(157), JJ(158), JK(159), JL(160), JM(161), JN(163), JO(164), JP(165), JQ(166), JR(167), JS(168), JT(169), JU(170), T(172), JV(173), JW(174), JX(175), W(176), JY(177), X(178), JZ(179), Y(180), KA(181), KB(182), DM(183), KC(185), EG(186), KD(187), KE(188), KF(190), KG(193), KH(194), KI(196), KJ(198), KK(199), AG(200), Z(201), KL(202), KM(203), KN(205), KO(206), KP(209), AA(210), KQ(211), KR(212), KS(213), KT(214), KU(215), KV(216), KW(217), KX(218), KY(219), KZ(220), LA(221), LB(222), LC(223), LD(224), EH(225), LE(226), LF(227), LG(228), LH(229), AB(230), AC(237), LI(238), LJ(239), LK(240), LL(241), LM(242), LN(243), LO(244), LP(245), LQ(246), LR(247), LS(248), LT(249), LU(250), AD(251), LV(253), LW(254), LX(255), JV(256)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라. 원고 F(112), N(133)의 청구와 원고 E(120)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박은주 조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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