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다248319·248326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2다248319 근로자지위확인등, 2022다24832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 / 1. A ~ 8. H
• 피고, 피상고인 / I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5.25. 선고 2021나2025982, 2021나2025999 (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2.09.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울고등법원 2022.5.25. 선고 2021나2025982·20259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25982 근로자지위확인등, 2021나2025999(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항소인 / 1. A ~ 10. J
• 피고, 피항소인 / K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17. 선고 2019가합562898, 2020가합500797(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2.04.20.
• 판결선고 / 2022.05.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 B, F, G, H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C, D, E, I, J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 F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0.1.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0.10.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 D, E, G, H, I, J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9.10.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피고 협력지원팀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메신저나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수시로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상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경리 사무원의 T/O와 그 인건비를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 등으로 원고들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며, ③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작업 관리 등은 모두 피고의 업무임에도 이를 원고들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경리 사무원으로 고용된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사내협력업체를 위한 업무(경리·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제3자인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원고들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가 물량도급, 단위도급, 임율도급 등의 방식으로 당월분의 기성금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갑 제91호증, 을 제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가지번호 포함).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게 그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작업일보, 작업월보, 기성금청구 내역서, 도급작업별 생산성 분석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사내협력업체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정당한 기성금을 산출하거나 계약단가를 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작성·제공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기성금 산정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서로간의 업무상 협조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 협력지원팀 소속 직원 등이 경리 사무원인 원고들에게 관련 자료의 작성·제공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자 사이의 업무 연락 및 협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피고가 정한 양식과 작성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의 사내협력업체에게 통일된 양식과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협력지원팀 소속 직원 등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원고들에게 각종 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요청을 하거나 양식·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사정과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는 관리자 인건비 총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정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리 사무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37, 91호증).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세부 공정별로 계약 T/O, 계획 M/H, 계획물량, 계약단가가 정해져 있음에 반하여(갑 제8, 30호증),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의 경우 사내협력업체의 소장, 반장과 함께 ‘관리자 인건비’로 포괄적으로 인건비가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경리 사무원의 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관리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기성금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리 사무원의 수와 급여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피고가 경리 사무원의 채용에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는 2019년경 사내협력업체의 견적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리 사무원의 경우 정규 T/O가 40명 이상인 사내협력업체는 1명의 경리 사무원 인건비를 계약단가에 반영함’ 등과 같은 견적서 작성 기준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37호증). 그러나 견적서는 사내협력업체가 계약단가 협상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실제 사내협력업체가 견적서 작성 기준에 구속되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가 위와 같은 견적서 작성 기준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경리 사무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등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내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피고에게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작업복 등을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고, 위 업무가 거래 상대방인 피고의 업무에 일부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