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개정전·개정·현행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전주지방법원 2022.8.24. 선고 2020가합1256 판결】

 

•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1256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1. A ~ 57. BE

• 피 고 / B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H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03.23.

• 판결선고 / 2022.08.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는 2020.3.2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12.9.부터 각 2022.8.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1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동박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리선을 원재료로 하여 얇은 동박을 생산하는데, 동박 생산공정은 입고, 용해, 제박, 슬리팅(slitting), 출하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업무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나. 피고는 동박 생산공정 중 슬리팅 공정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와 도급계약(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2006년경 BI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주식회사 BJ(2010.3.1.), BK(2010.4.1.) 또는 BL, BM(2013.1.1.), 유한회사 BN(2013.8.1.)으로 수급업체가 순차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은 별지 기초표 중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그 당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공장에서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협력업체가 변경될 경우 원고들은 변경된 협력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피고 정읍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라. 그러나 피고가 2019.12.31. 당시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BN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하자 유한회사 BN은 피고와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2020.1.30.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2.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7, 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피고 공장에서는 입고 → 용해 → 제박 → 슬리팅 → 출하 등 동박 생산의 전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슬리팅 공정(SM공정)은, 피고의 공장 내에 있는 작업 장소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제박 공정(EM공정)과 출하 공정의 사이에 이루어진다. 즉,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박 공정에서 생산한 원박들이 적재 창고에 적재된 후 피고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나 스마트폰 메신저 앱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또는 구두로 이러한 원박 중 슬리팅 작업을 수행할 원박을 지정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슬리팅 작업이 수행될 원박들을 슬리팅기로 옮긴 후 고객사의 주문에 맞추어 자르고, 코어(슬리팅 공정에서 제품화되는 동박을 감는 관)에 걸어감은 후 포장(내포장)을 하여 제품이 완성되면 주변 보관장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출하를 위한 제품 이동 요청이 오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출하장까지 동박을 이동시켜 동박 제품의 출하가 이루어지는바, 동박을 재단하여 포장하는 슬리팅 공정은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로서 피고가 수행하는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정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성과는 그 직전에 시행되었거나 그 직후에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가령 피고의 제박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박의 입고가 지연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슬리팅 작업에도 지연이 발생한다. 반대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슬리팅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출하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작업의 방법, 시간, 장소, 속도 등에 관하여 각 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협력업체에게 주어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공장 내 동박 생산공정 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슬리팅 공정에만 한정되었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해당 공정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장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동박 생산공정의 전 과정, 즉 원재료인 구리선의 입고에서부터 생산된 동박 제품의 출하까지의 과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큰 작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 작업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동박 생산공정 중 제박 공정을 담당할 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중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이 없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으로는 슬리팅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만을 따로 떼어 하나의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 작업 사이의 유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작업 하나하나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유무

피고는 제품종류, 업체명, 포장재고, 출하수량, 생산필요량, 출하잔량이 명시된 ‘수주출하계획 및 재고현황’을 매일 협력업체에 배포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산호기, 작업순위, 제품종류, 제품규격, 코어사양, 권취 길이, 수량, 출하일 등이 기재된 작업요청내역서를 3~4일 단위로 배포하여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지시하였는바, 협력업체가 피고의 계획에 따른 일일 작업량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각 생산호기에는 피고가 제작한 작업표준인 CTQ/CAP 관리현황과 작업지도서가 부착되어 있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작업지도서 등에 따라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기술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내용이 기재된 기술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작업요청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양에 따라 동박을 재단하고 포장하여야할지 결정하게 되는 근거이고, 작업지도서, 기술지시서 등은 결정된 사양의 동박을 재단하고 포장하는 순서와 방법 등을 기재한 것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도서 등과 달리 슬리팅 업무를 할 재량이 없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는 작업현장에 피고 소속 관리자를 배치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감독하게 하였고, 피고 소속 관리자들과 협력업체 사장, 근로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전달하거나 작업의 진행과 보류, 불량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수시로 필요한 작업지시를 하였다. 반면,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들은 반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단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시·결정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경위와 향후 대책 등 사고내용이 담긴 사고경위서나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세부적인 작업 일정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고 피고 소속 관리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슬리팅 공정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재량이 거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의 위 지시들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유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슬리팅 공정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예전에 수행하였던 업무로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 작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의 대표는 대부분 피고의 퇴직자 등 피고와 관련된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협력업체들은 그 설립 및 폐업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오로지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그 종료 이후에는 곧바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며, 도급계약이 종료되는 등으로 수급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은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협력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한 슬리팅 공정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슬리팅 공정업무에 관한 전문성·기술성은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한 피고 측에 있었다고 보인다.

협력업체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부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슬리팅 공정업무에 필요한 기계, 공구, 소모품, 작업장소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고, 협력업체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였다거나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8.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및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도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제5호) 각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2016다239031(병합), 2016다239048(병합), 2016다239055(병합), 2016다239062(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 중 ①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② 2012.8.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8.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8.2.에, ③ 2012.8.2. 이후부터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9.4.30. 이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④ 2019.4.30. 이후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별지 기초표 중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개정전·개정·현행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가)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개정전·개정·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직·기능직·별정직 사원으로 나뉘고, 동박 생산공정 중 입고·용해·제박 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기능직 사원으로 분류되었던 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담당하는 위 공정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슬리팅 공정의 각 업무 내용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해당 공정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담당 업무가 입고·용해·제박 공정업무를 담당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업무는 입고·용해·제박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위 각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기능직 사원으로 분류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공정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 소속 기능직 사원으로서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액의 계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의 액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 35, 37, 38,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정기간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3.20.을 기준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역산한 2017.3.부터(위 기간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일부터) 2019.12.까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해당 기간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간으로 한다.

나) 임금 항목별 산정방법

(1) 피고 소속 기능직 사원의 임금 구성

피고 소속 기능직 사원의 임금은 기본급, 공통수당,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고정오티(OT), 성과상여금 등으로 구성되고,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가) 기본급

기본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피고는 입사와 동시에 1년차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정기승급은 매년 3월 1일 자로 실시하였으며, 입사 1년 미만자 중 전년도 8월 2일 이후 당해 연도 1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정기승급액의 50%를 적용하고, 당해 연도 2월 1일 입사자에게는 정기승급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능직 사원의 근속연수별 월 기본급은 별지 기본급표 제1항 기재금액(= 일 기본급 × 365일 ÷ 12개월,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나) 공통수당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해당근속 연수 다음 달부터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된 근속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능직 사원들에게 생산장려수당으로 월 2만 원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다) 상여금

피고는 기능직 사원들에게 매년 임금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짝수 월에 각 100%씩의 정기상여로, 설, 추석, 하계휴가 및 11월에 각 50%씩의 계절상여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정기상여는 지급 전월 15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전액을, 지급 전월 16일 이후부터 지급 당월 15일까지 입사자에게는 반액을 각 지급하고, 지급 당월 16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절상여는 상여지급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라) 시간외 근로수당

피고는 시간외 근로를 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일당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일당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100%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여 왔다.

(마) 고정OT

피고는 2017년부터 교대근무자들에게 매월 5시간분 통상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OT’란 명칭으로 지급하였고, 2019년 3월부터는 기능직 사원들에게 매월 15시간분 통상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OT로 추가 지급하였다(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에서 고정OT를 공제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시간외 근로수당과 별도로 고정OT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바) 성과금 등

피고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으로, 2017년 합계 350만 원[= 경영목표 달성 촉진 격려금 50만 원(지급일인 2017.1.경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에게 지급) + 2017년 상반기 격려금 200만 원(지급일인 2017.6.경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에게 지급) + 2017년 하반기 격려금 100만 원(지급일인 2017.6.경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에게 지급)], 2018년 합계 2,300만 원[= 사업목표 달성 촉진 격려금 100만 원(지급일인 2018.2.경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으로서 2017년 합산 근무기간이 만 6개월 이상인 근무자에게는 지급액 전액을, 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액의 50%를, 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액의 25%를 각 지급하고 만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성과금 1,000만 원(성과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 매각위로금 1,200만 원(사업매각 공시일 이후 입사자는 제외)], 2019년 합계 2,600만 원[= 경영실적 성과금 1,000만 원(피고의 성과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 격려금 400만 원 + 매각위로금 1,200만 원(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 2018.3.1.부터 2020.1.6.까지 22개월을 재직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을 지급하였다.

(2) 기준임금의 산정

(가) 근속연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연도부터 그다음 해까지는 모두 1년차를 기준으로 하고, 다시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근속연수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별지 정규직 임금산정내역 중 각 해당연도의 ‘근속연수’란 기재와 같다.

(나) 기본급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하되, 2018년부터 단체협약에 의한 기본급 인상 시점이 매년 3월 1일이므로, 동일한 근속연수라도 당해 연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본급과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이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계산의 편의상 월 기본급을 1월부터 2월까지 부분과 3월부터 12월까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한다. 위 기준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들의 기본급을 계산하면, 별지 정규직 임금산정내역의 연도별 각 ‘1-2월 기본급’, ‘3-12월 기본급’란 기재금액과 같다.

(다) 공통수당

앞서 본 기준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들의 공통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정규직 임금산정내역의 연도별 각 ‘공통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상여금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연도의 월별 기본급, 월할 공통수당을 합한 금액의 800%로 상여금을 계산하면, 별지 정규직 임금산정내역의 연도별 각 ‘상여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마) 시간외 근로수당

먼저, 시간외 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중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원고 C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별지 시간외 현황표 중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고,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 ① 원고 C의 급여대장에는 휴일수당, 발생OT(평일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인다), 야간수당 등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C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각 기재와 일치하는 점, ② 원고 C의 급여명세서에는 일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각 연도의 최저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과 일치하고, 위 일액에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휴일·연장·야간근로 시간을 곱한 금액은 위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각 수당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력업체가 통상시급이 아닌 해당연도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연도의 최저시급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 지급된 휴일수당, 발생OT, 야간수당, 연장수당(휴일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인다)을 역산하여 휴일·(평일)연장·야간·휴일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한다. 위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휴일·(평일)연장·야간·휴일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별지 시간외 현황표의 월별 각 ‘1. 연장근로’, ‘2. 휴일근로’, ‘3. 휴일연장’, ‘4.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다.

다음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시급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과 공통수당에 정기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면, 별지 정규직 임금산정내역의 연도별 각 ‘1-2월 통상시급’, ‘3-12월 통상시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정규직 임금산정내역의 연도별 각 ‘1-2월 시간외’, ‘3-12월 시간외’란 기재 금액과 같다.

(바) 고정OT

원고들 중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5시간에 해당하는 금원(= 통상시급 × 150% × 5시간)을, 2019년 3월부터는 15시간에 해당하는 금원(= 통상시급 × 150% × 15시간)을 각 계산하면, 별지 정규직 임금산정내역의 연도별 각 ‘고정OT’란 기재 금액과 같다.

(사) 성과금 등

앞서 본 기준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들의 성과금 등을 계산하면, 별지 정규직 임금산정내역의 연도별 각 ‘성과금 등’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정규직 임금 합계

원고들의 산정기간에 대한 위 기본급, 공통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액은 별지 정규직 임금산정내역의 연도별 각 ‘소계’란 기재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데, 이는 별지 인용금액표의 연도별 각 ‘정규직 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기지급 임금의 공제

산정기간 중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기수령한 임금은 별지 인용금액표의 연도별 각 ‘기수령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바, 결국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도별 임금 차액은 위 연도별 각 ‘정규직 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위 연도별 각 ‘기수령액’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으로, 이는 같은 표의 연도별 각 ‘임금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5) 최종 임금 차액

산정기간에 대한 각 해당연도의 임금 차액을 모두 합하면 최종 임금 차액이 되는데, 이는 별지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합한 금액은 별지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각 ‘합계’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Y, Z, AB, AC, AD, AE, AF, AG, AH, AI, AJ,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경우 해당 금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청구금액으로 제한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별지 인용금액표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는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3.2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1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1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8.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금전지급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현(재판장) 박은혜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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