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출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중에서, ①창구에서 개인의 신용(금융거래 전반) 등급을 전산으로 타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금융상품등을 고객에게 안내 및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지점내 별도의 사무실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기재사항(주소지, 연락처 등)을 전화상으로 확인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필요 구비서류(재직증명서, 등본 등)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한명의 파견근로자가 중복(사무지원종사자/고객관련사무종사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허용됨.

-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는 “금융사무원(31521)”의 업무를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시한 업무는 대체로 금융사무원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님.

※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는 “금융사무원(32032)”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차별개선과-2151,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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