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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차별개선과-728】
  •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528】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497】
  • 근로계약 존속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차별개선과-496】
  •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471】
  •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차별개선과-297】
  •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 도급과 위탁의 차이와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를 계약하는 경우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차별개선과-285】
  •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차별개선과-251】
  •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차별개선과-249】
  •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인지【차별개선과-248】
  • 「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등 【차별개선과-231】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차별개선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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