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채용·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일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입시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입학선진화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대학의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2에 근거하여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고용평등정책과-958, 201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