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 고객관련사무종사자의 업무나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상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 및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상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이며
-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업무임.
❍ 귀하께서 제시하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고객과의 전화응대’, ‘고객의 지점 방문시 고객응대 및 영업활동’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고객과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 등’을 하는 경우라면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로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 ‘지점의 예산·비용 관리’, ‘현금 수납관리’, ‘요금청구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경리사무원(31510)의 업무”로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고용평등정책과-125, 2010.07.2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 (0) | 2014.02.13 |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고용평등정책과-513】 (0) | 2014.02.11 |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 (0) | 2014.02.11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98】 (0) | 2014.02.10 |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 (0) | 2014.02.07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6】 (0) | 2014.02.06 |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31】 (0) | 2014.02.05 |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여부【고용평등정책과-1130】 (0) | 201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