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및 육아지원을 주업무로 하며, 1일 4시간 주 4회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여성가족부의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방문교육지도사(1일 4시간 주 4회 근무)는 수혜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민간시장에 의해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36,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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