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제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바 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이라 함은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고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 바,

- 「〇〇대학교 학칙」 제89조에는 “대학교 부설 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열거되어 있고, 제90조에는 “대학부설연구소”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열거되어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의료원 임상시험센터는 위 기관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료원 직무분장규정 별표 9에는 의료원의 부서 중 임상연구관리실이 있으며 임상시험센터가 임상연구관리실의 하위 부서로 되어 있는 점을 보면, 특정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 따라서, 의료원 임상시험센터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임.

【고용평등정책과-121,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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