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8.4.30.에 연봉 7천만원으로 채용된 골프장개발전문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음.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사기간이 2008.4.30.일부터 2010.4.30일 이었다가 공사가 지연되었더라도 동 공사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라면 동 공사기간 동안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586, 201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