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각 목의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농업기술원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주요 농산물의 관리·이용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여짐.

- 따라서, 동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기관의 행정보조 등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개별 시군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해당 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정, 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984, 2010.06.0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