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근로자 A는 B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14.1.1.부터 2015.1.31.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 2015년 1월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전형에 선발되어 2015.2.1.부터 2016.12.31.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의 소멸 등으로 해당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업(업무)에서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때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266, 2015.11.19.】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0] (0) | 2015.12.31 |
---|---|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39] (0) | 2015.12.31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0) | 2015.12.30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0) | 2015.12.30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8] (0) | 2015.12.30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391] (0) | 2015.12.3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대상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기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0) | 2015.12.29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 [노사관계과-1801] (0) | 201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