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대상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기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0]
<질 의>
❍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범위(파견근로자로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수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1. 파견근로자는 보호지침 적용대상이 아님
2. 수의 및 협상에 의한 계약도 보호지침 적용대상이며, 시중노임단가의 경우 낙찰률을 반영한 임금수준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설계. 끝.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0, 2015.11.3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질 의>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회 시>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이때, 용역근로자의 업무가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기술·기능보유 여부,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에 고용형태 및 지속여부, 지침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2015.12.0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0) | 2015.12.30 |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6] (0) | 2015.12.30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8] (0) | 2015.12.30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391] (0) | 2015.12.3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 [노사관계과-1801] (0) | 2015.12.29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2549] (0) | 2015.12.24 |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44] (0) | 2015.12.24 |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 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47] (0) | 201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