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직종의 특성상 수요변동성이 강하므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된다는 기간제법 업무매뉴얼 내용에 대한 타당한 근거
<회 시>
❍ 우리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제정(2006.12.21.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 수차례의 공개 토론회, 전문가 및 노사·관계부처 의견수렴,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기간제법 시행령」을 2007.6.18. 제정한 사실이 있고
- 동 시행령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 입법 검토과정에서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의 수요변동성 유무 또는 정도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 아울러 관계부처 및 전문가, 노사정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반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한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고 귀 기관에 회신(고용차별개선과-2507, 2013.12.10.)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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