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1.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단순노무용역 중 시설물관리용역을 ‘공공시설물의 본체와 소방·배전·배수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에너지의 적정 공급 등 효율적 관리’ 업무로 설명하고 있음
2. 귀기관의 용역 업무가 조달청이 정한 시설물관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지침 적용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하는 직종(직급)별 임금수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끝.
【노사관계과-1801,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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