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민사부 2013.1.25. 선고 2011가합2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 고 / ○○ 15

피 고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3.01.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피고는 포항시 남구 괴동동 1에 본점 및 포항제철소를, 광양시 금호동에 ○○제철소 등을 두어 상시 근로자 20,000여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제철소 사내 협력업체들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하고, △△산업과 □□을 합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에 각 소속되어 철강제조과정에서 크레인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들로, 원고 양, , , , , , , , 민은 △△산업과 원고 허, , , , , , 준은 □□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 ○○제철소의 공정 및 크레인 작업

1) ○○제철소는 제선 공정, 제강 공정, 연주 공정, 압연 공정을 모두 하는 일관 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제1~3열연공장, 1~4냉연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공정에는 모두 크레인이 설치되어 크레인 작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제선, 제강, 연주 공정의 크레인 작업과 압연 공정의 일부 크레인 작업은 피고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압연 공정 중 열연 공정과 냉연 공정에서의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열연 공장은 열연제품을 만드는 압연라인, 재가공 작업을 하는 정정라인, 생산된 제품을 보관·출하하는 제품라인으로 나누어진다. 열연 공장에서의 제품생산은, 연주 공장에서 넘어온 슬래브(SLAB)를 제거한 후, 압연기를 조정하여 압연을 한 후 권취기를 통해 코일 형태로 감은 후 압연코일이 분기컨베이어로 나오면 이를 크레인으로 냉각장으로 옮겨 냉각을 시킨 후 냉연 공장으로 옮겨가거나, 정정입측컨베이어에 보급작업을 하며, 정정공정(코일을 다시 펴서 되감는 것)을 거쳐 냉연 공장으로 옮기거나 제품을 출하한다. 냉연 공장에서의 제품생산은, 열연 공장에서 생산된 열연코일이 컨베이어벨트, 빠레트 등을 통하여 냉연 공장으로 이송되면 냉연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 크레인으로 냉연 공장 야드에 적재하거나 또는 입측 컨베이어 벨트에 보급 작업을 하게 되고, 입측 컨베이어 벨트에 보급된 열연 코일은 냉연 공장의 설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도급 등의 방법으로 재가공 작업을 거쳐 완성된 냉연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 야드에 입고한 후 출하를 하게 된다. 열연 및 냉연 공장의 제품은 코일 형태로 생산되는데 코일 하나의 무게가 수 톤에서 수십 톤에 달하므로 코일을 각 공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모두 크레인 작업을 거쳐야 하고, 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오작동으로 인한 불량품처리, 자재운반, 정비 등 부수적인 여러 작업도 크레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계약체결 및 업무수행

1) △△산업은 피고와 ○○제철소 제품구내조작 외주작업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제철소 내 1, 2열연 공장과 1, 2냉연 공장의 천정크레인 운전작업 및 조업지원부대작업을, □□(이전에는 □△산업 주식회사)은 피고와 ○○제철소 3열연, 3냉연 제품구내조작 협력작업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 소속 근로자들은 ○○제철소 내 3열연 공장과 3냉연 공장의 천정크레인 운전작업 및 조원지원부대작업과 제품창고 통합관리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 피고의 열연 및 냉연 공장 각 동에 설치된 크레인은 모두 천정크레인이라 하여 천정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공장 내에 구획된 하나의 동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열연 및 냉연 공장 각 동에 설치된 크레인은 크게 정정라인 크레인, 제품크레인, 압연라인 크레인, 수처리 크레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압연라인 크레인, 정정라인크레인 및 제품크레인은, 연결되어 있는 각 공정간 코일 이동·동간 코일이동·공장간 코일 이동·제품 출하를 위한 코일 이동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수처리크레인은 제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각 공정간 코일 이동은 공정 전후에 코일을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수입 작업, 보급 작업, 입고 작업 등이 있고, 각 동간 코일 이동은 대차를 통하여 코일이 이동되고 있어 대차 상하차 작업 등이 있으며, 공장간 이동이나 제품출하는 컨베이어, 파레트, 코일카 등으로 이동되는 각 이동기구에 상·하차하는 작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하나의 반제품 내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예를 들어 2열연 공장의 경우 압연기를 조정하여 압연을 한 후 권취기를 통하여 코일 형태로 감는 주요작업, 압연공정을 통해 생산된 코일을 움직이는 분기컨베이어, 냉각 탱크, 대차 작업, 출고와 관련한 대차, 파레트 작업 등은 모두 피고의 직원들이 담당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코일 및 중량물을 상·하차하거나 옮기는 작업(원고들이 하는 크레인 작업 포함)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포함한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크레인 작업수행은 각각의 작업 모두에 대한 피고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피고가 공장의 정비, 수리기간에도 직접 크레인 작업 인원, 작업 일정, 작업 내용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근로시간, 휴일 등도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징계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업무수행상의 독립성이 없고, 피고는 매년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작업품질, 안전관리, 조직안정수준, 목표관리(MBO)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주요성과지표평가(KPI평가, 이하 ‘KPI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우수 협력업체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활동우수자로 선발하여 표창하고, 2009.9.30.경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제철소에 대한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된 회사로 용역공급업을 피고와의 계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들도 피고의 소유이며 협력업체들은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들의 노동에 따른 수익은 크레인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고, 원고들의 크레인 작업량의 증감은 협력업체들이 아닌 피고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을 내용으로 하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007.7.1. 이전에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통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은 전자계약시스템가입에 따른 전자 상거래약관동의, 3년 주기의 기본계약 체결, 1년 주기의 실시계약 체결(계약단가 명세서, 외주계약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첨부)의 절차로 체결되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작업 배치 및 수행작업의 결정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작업사양서 등을 바탕으로 자신들 고유의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있다.

) 원고들은 근무시간에 피고의 ○○제철소 내에서 크레인 운전석에 탑승하여 크레인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에 나타난 작업지시(이하 전산작업지시라 한다)에 따라 현재 위치에 있는 철강제품을 들어 올리는 권상작업과 다른 위치로 이송하여 제품 을 내려놓은 권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각 동(라인)마다 설치된 크레인 중 1, 2호기는 피고의 정정라인 운영부서와 진행반 소속 직원들이, 3호기는 피고 회사 출하과 소속 직원들이 작업을 지시하고 있다.

) 1, 2호기 크레인의 경우에는 피고의 정정라인 운용부서(진행반)가 생산된 제품의 고유번호에 따라 MES시스템에 제품번호, 권상위치, 권하위치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그 자료가 원고들의 크레인 운전석 모니터에 표시되고 원고들은 그에 따라 권상·권하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3호기 크레인의 경우에는 출하과의 작업지시에 따라 출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전자작업지시로 정형화하기 어려운 작업이나 돌발 상황에서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협조요청을 하고 그 협의를 통하여 위 현장대리인이 원고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있다.

)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직원들은 크레인 운전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나타나는 제품정보, 현재위치, 이송위치 등을 확인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여 제품을 이송하는데, 작업현황을 고려하여 위 정정크레인 작업의 선후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을 각 공정에 따라 조를 나누어 배치하고, 각 조별로 반장을 정하였으며, 공정에 따라서 교대조를 나누기로 하였고, 인사발령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배치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가 최적 생산체제를 편성함에 따라 협력 작업의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이에 맞추어 바꾸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 및 근태 관리, 임금 지급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 결산 등을 해왔으며, 직접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배치를 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 원고들은 휴가, 조퇴, 외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왔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직원들이 지각,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직접 징계를 하였고, 특히 □□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원을 모범사원으로 선발하기도 했다.

4)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 인식태도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직원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각 사용자로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2009.12.31. △△산업으로부터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산업을 상대로, 원고 김, , 승은 2007.12.7., 원고 허, , 향은 2010.11.12. □□으로부터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을 상대로 노동위원회 등에 각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5) 구체적인 크레인 작업 현황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제철소 2열연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정크레인은 7대로 그 중 4대는 무인화(자동화)로 작동되고 나머지 3대는 △△산업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운전되어지고 있으며, 피고 소속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와 △△산업 소속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는 공간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산업 소속 직원들만이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직원이 크레인 작업을 수행 하지는 아니하였다.

6)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실

피고는 2011.1.7. 06:00○○제철소 내 4냉연 58섹터 352호기의 제품작업 중 Fault발생으로 □□ 소속 작업자에게 현장조치를 요구하였고, 작업자가 현장에 나가면서 크레인 리모컨 조작작업가능 반경 내 접근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장에 도달하지 않은 원거리에서 리모컨을 조작하여 제품 품질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5,233,580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하였다.

7) KPI평가제도

피고는 매년 수급업체에 관하여 작업품질, 안전관리, 조직안정수준, 목표관리(MBO)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KPI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해 협력업체와의 차년도 계약수준을 결정하는데 반영하고, 우수 협력업체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활동우수자로 선발하여 표창하기도 하였다.

8) 여수지방노동사무소의 파견관계 불인정 처리

원고 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산업 지회장의 지위에서, 원고 은 전국금속노동조합 □□ 지회장의 지위 에서 2004.8.19.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 △△산업 및 □□이 구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여수지방 노동사무소는 2004.12.30. 피고가 원도급자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산업 및 □□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산업과 □□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어 파견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 반여부에 대하여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7 내지 39, 47, 64 내지 85, 87, 91 내지 93, 97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6, 17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

구 파견법 제2(정의)

1.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파견기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구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근로자파견은 실제 근로계약을 파견사업주와 체결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와 같은 지휘·명령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도급은 일의 완성이 그 법률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도급관계에서 수급인 혹은 그 이행보조자가 일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자신 내지 수급인을 위한 것이며, 도급인과 사이에서 완성하는 일에 대한 요구와 감독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휘, 명령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 파견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도급계약관계인지, 파견근로관계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 당사자의 기업으로서의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계약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2.2.23. 선고 20117076 판결 참조).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할 때 도급의 목적이나 대상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한 크레인 작업은 철강제조를 위한 일련의 공정 중 일부분으로 전체공정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특성상,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 시간 등에 있어서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인 작업은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작업량, 작업 방법 등에 관한 피고의 결정이 주된 업무상 지휘·감독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는 전산장치 또는 피고의 직원 또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기도 한 점 등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일반적인 도급계약관계에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강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용·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갑 제57, 58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실질적인 징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채용한 후 피고로부터 받은 업무량, 업무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근로조, 근로시간, 근로공간 등을 결정함으로써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조퇴, 휴가 등에 관한 근태관리를 협력업체의 인력사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하였고 피고가 이에 관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전산장치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크레인 작업지시를 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맡긴 업무의 특성상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피고가 작업표준을 제시한 것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맡긴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작업 표준을 참고하여 독자적인 작업표준을 작성하여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안전수칙을 제시한 것도 피고 공장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공간에서 같은 작업을 하지는 아니하여 피고의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배치되지는 아니하였고(설령 피고가 원고들이 하는 크레인 작업을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혼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를 두고 혼재하여 배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그에 대한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배치된 작업장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협력업체들이 담당한 크레인 업무가 일련의 공정 중 일부분으로 전체공정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특성상 협력업체 직원들이 배치된 작업장에 출석하여야 전체 작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피고가 협력업체 직원들인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출석을 확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7) 피고가 협력업체들을 KPI평가를 한 것은 그 평가를 통하여 협력업체들과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평가기준으로 생산량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일관작업 중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업무형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8) 피고가 □□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도 한 것은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9)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그 실체 및 운영형태를 고려할 때 독립된 사업주체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 일부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사실로부터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이대로 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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